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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3월 23일 '차기정부에 제안한다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대선 후보 정책 평가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뜨거운청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비닐하우스주민연합·빈곤사회연대·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임대주택국민연합·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사)주거연합·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홈리스행동 등(주거시민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 |
발 신 |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010-2767-8973, johnko@hanmail.net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010-4258-0614, 215galilee@daum.net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010-7535-5231, sub@ccej.or.kr -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010-4185-2228, minsnailunion@gmail.com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010-4706-7097, min@pspd.org |
제 목 | [보도자료]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공공임대 확대 등 한 목소리 주거·시민단체들, 대선후보 5대 정책요구 회신 결과 발표 |
날 짜 | 2017. 4. 17. (총 25쪽) |
20170417_보도자료_주거시민단체대선후보5대정책요구회신결과발표.hwp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공공임대 확대 등 한목소리
주거·시민단체들, 대선후보 5대 정책요구 회신 결과 발표
문재인, 주거복지 확대 약속, 조건부 세입자보호책 제시, 분양제도 개혁의지부족
안철수, 임대소득세 찬성 반면 전월세상한제·LTV·DTI강화 등 민감 정책 답변회피
심상정, 정책요구 모두 수용, 당내 법안 발의해 당과 후보 정책 일관성 보여
유승민·홍준표, 정책질의 답변 없이 주거안정 대책 및 공약 발표도 뚜렷이 없어
1. 주거·시민단체들은 지난 2017년 3월 2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주거·시민단체는 위 토론회를 전후하여 각 정당의 대선예비후보들에게 5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최근까지 회신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다. 정책질의서 답변 최종 취합일인 4월 12일까지 회신을 한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이며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2. 주거·시민단체는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위해 학계·법조계·주거단체 전문가 5인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주거·시민단체의 5대 정책에 대한 각 대선예비후보의 입장을 분석했다. 평가항목은 후보자 캠프별로 찬성, 반대, 기타 중 하나로 표기하되, 찬성, 반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간단히 평가·서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총평에서 기술했다.
3. 정책질의에 답변을 한 문재인·안철수·심성정 대선 후보 중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택 분양 시장 정책에 관한 정책 요구안에 대해 답변을 보류하여 눈치보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후보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위 세 후보의 정책만 보면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은 경기부양보다 서민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회신에서 나타난 각 후보별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이하 후보 성명 가나다순).
◯ 문재인 후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취약 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뉴스테이 폐지, 주택임대차 안정화,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개혁, 임대소득 과세강화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개혁의지가 드러나지 않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매년 15만호씩(이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1만호씩) 공급하여 2022년 OECD 평균수준인 8% 재고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함. 특히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며, 주거급여 확대(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 복지 확대를 제시함.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는 폐지하지 않고 특혜성 택지공급만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나 주택도시기금이나 세제지원 유지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과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연계한 등록임대주택부터 시작해 제도 정비와 함께 실시하는 점진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2012년 대선 공약에 비해 상당히 후퇴함.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에 관한 답변을 보류하여 민감한 정책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 민간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실시를 고려하지 않고(인센티브를 통해 실시) 전매제한은 찬성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은 파악되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세제 개혁과 관련하여 과표 현실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임대등록주택으로 유도하여 임대소득 과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초기부터 무력화되기 쉬운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심상정 후보 :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보충의견을 통하여 개별정책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함.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당에서 이미 발의함으로써 당과 대선 후보의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음. 뉴스테이 정책은 주거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과도한 특혜를 받는 정책으로서 폐지 또는 초기임대료 규제(시세 80% 이하)를 주장함. 반값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정의 스테이”를 제시함. 아울러 주거급여 확대(현행 81만명에서 215만명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급액을 월평균 20만원으로 인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비율의 2배 또는 5% 중 낮은 비율),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을 제시함.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및 공공아파트의 후분양제 의무화에 찬성함. 아울러 LTV, DTI 강화를 통한 주택금융 규제를 통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정책 방향을 제시함. 또한 부동산 세제 과표 현실화 및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에 모두 찬성함.
◯ 안철수 후보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는 찬성한 반면, 뉴스테이, 주택분양제도 개혁, LTV·DTI 등 중요 정책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음.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인 8%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도시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부정적 인식을 보여 어떻게 도심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대안 제시가 부족함. 뉴스테이 정책은 일부 특혜만 제한한 채 현행대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뉴스테이와 같은 고가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에서 민간시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표현함으로써 뉴스테이가 많은 특혜를 받는 고가 임대주택이라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음. 민간 임대시장 정책과 관련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제시함.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도 찬성함. 다만, 거주기간 안정화를 위한 계약기간 갱신 보장과는 별도로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주택 분양제도와 관련해서 후분양제도는 신중 도입하겠다는 입장이고 전매제한은 후분양제 도입을 하면 전매제한이 필요없다는 취지로 조건부 반대한다는 입장이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중요 정책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가계 대출 확대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LTV, DTI의 문제를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어떤 정책을 펼지 명확한 입장 제시가 없음.
4. 조기 대선 실시에 따라 각 대선 캠프의 정책준비가 충분치 않아 정책 발표가 늦어지는 등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정책 비교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17개 주거·시민단체는 이 정책평가 이후에도 5대 정책 요구안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정책을 제시하였거나 일부 정책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보류한 후보들에게 향후 공약 발표 과정에서 이를 수정하여 구체적인 정책 및 주거공약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각 당 후보가 발표하는 주거정책 공약까지 다시 상세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촛불 정국과 탄핵을 거쳐 실시되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2. 정책 평가단 구성·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
3.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
4.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예비 후보별 회신 종합 검토
▣ 붙임자료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 주거·시민단체들의 제19대 대선 주거 정책 -
(1) 임대주택 정책 개혁 ① 뉴스테이·공공임대리츠 폐지,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②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공공의 재정 책임 확대, ③ 사회주택 확충, ④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
(2)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① 주거급여 개혁: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기준 개선·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 및 주거급여 수준의 제고, ②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③ 주거복지 정책 대상 기준 설정 및 주거바우처 대상층 확대, ④ 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강화 |
(3)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① 임대차기간 갱신 보장, 임대료 가이드라인(예: 표준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② 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대, 임대차 등록제 등 |
(4)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 제도 개선 ①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분양원가 공개, 기본형 건축비 인하 ② 80% 완공 후 분양제 의무화, 선분양시 분양예약제 도입 ③ 분양권 전매제도 강화 |
(5)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① LTV·DTI 규제 강화 및 소비자 중심의 비소구 대출 확대 ② 과표 현실화·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의 요지
2. 정책 요구안 제안의 배경
가계부채의 폭증, 고삐 풀린 분양가와 투기 과열 사태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14년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였음
-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
- 2014년 8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LTV 비율을 은행권 기준 50~60%에서 70%로 상향. 은행 기준 DTI 비율은 지역별로 50~60%였는데 수도권만 60%로 하고 나머지는 DTI를 적용하지 않음
- 2014년 12월 국회에서 ‘부동산 3법’ 통과: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 그 결과, 2015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 전국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투기 현상이 나타남.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마저 한국의 가계 대출 증가를 우려하며 DTI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정부의 부동산·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실수요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민간 임대시장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됨. 이로 인해 1995~2015년 전국의 월세 거주 비율은 15.0%에서 23.7%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임. 특히 주거비가 높은 서울의 자가 비율은 42.1%에 불과하며, 월세 비율은 28.4%에 달함.
(단위: %) | |||||||||||||||
구분 | 1995년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5년 | ||||||||||
자가 | 전세 | 월세 | 자가 | 전세 | 월세 | 자가 | 전세 | 월세 | 자가 | 전세 | 월세 | 자가 | 전세 | 월세 | |
서울 | 53.3 | 29.7 | 14.5 | 40.9 | 41.2 | 16.3 | 44.6 | 33.2 | 20.5 | 41.1 | 32.9 | 24.6 | 42.1 | 26.2 | 28.4 |
전국 | 39.7 | 43.8 | 15.0 | 54.2 | 28.2 | 14.8 | 55.6 | 22.4 | 19.0 | 54.2 | 21.7 | 21.5 | 56.8 | 15.5 | 23.7 |
자료: 통계청, 1995~2010,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5, KOSIS 집계자료. 주: 1) 월세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가 포함됨 2) 무상은 제외한 비율로, 따라서 점유 형태의 합이 100.0%가 되지 않음 |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임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과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임대 주택 정책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주거안정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임
부동산 투기 심화로 인해,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상향 사다리가 끊긴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 실태는 다음과 같은 통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됨.
- 점유형태별 평균 거주기간: 자가 11.2년, 전세 3.5년, 보증부월세 3.4년, 월세 4.3년, 무상 7.4년 (2014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 지하(반지하), 옥상(옥탑) 거주 가구: 56.7만가구(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2인 이상 임차가구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심화
(단위: 원, %) | ||||||
구분 | 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청년가구 | ||||
가처분소득 | 주거비 | RIR | 가처분소득 | 주거비 | RIR | |
2013년 | 3,292,284 | 704,398 | 21.4 | 3,344,869 | 662,062 | 19.8 |
2014년 | 3,332,356 | 724,891 | 21.8 | 3,274,416 | 676,375 | 20.7 |
2015년 | 3,427,727 | 746,078 | 21.8 | 3,160,659 | 746,259 | 23.6 |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 가계동향조사. 주: RIR은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의미함. |
- 소득 분위별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2015년)
(단위: 원, %) | ||||||||||
구분 | 소득 | 가처분소득 | 가계 지출 | 주거비 | 주거비 | RIR | ||||
2015년 | 1분위 | 847,050 | 744,662 | 893,964 | 181,238 | 324,015 | 43.5 | |||
2분위 | 2,100,374 | 1,806,327 | 1,852,082 | 278,147 | 497,756 | 27.6 | ||||
3분위 | 3,326,837 | 2,789,868 | 2,663,941 | 285,438 | 622,703 | 22.3 | ||||
4분위 | 4,680,201 | 3,907,254 | 3,562,145 | 339,151 | 760,241 | 19.5 | ||||
5분위 | 7,666,551 | 6,226,308 | 5,163,148 | 381,739 | 1,140,552 | 18.3 | ||||
전체 | 3,311,602 | 2,764,033 | 2,571,705 | 282,941 | 621,500 | 22.5 | ||||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 가계동향조사. 주: RIR은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의미함. |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우선시하며 임대차 안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의 증가 속도는 더디고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는 잔여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 특히 박근혜 정부는 18대 대선에서 주거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계속 반대해왔음
주거안정 없이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 안정은 불가능함. 이에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5대 정책 요구안을 주요 정당들과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고자 함.
① 뉴스테이 폐지와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확충, ②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③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④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 제도 개선, ⑤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3. 세부 정책: 주거안정을 위한 제19대 대선 5대 정책 요구안
(1) 임대주택 정책: 뉴스테이 폐지와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확충·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① 뉴스테이·공공임대리츠 폐지,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 주택도시기금, 토지 등의 공공자원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지원하여도 부족한 상황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그린벨트 해제 등 과도한 특혜를 기업에 제공하지만 높은 임대료로 운용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폐지해야 함(향후 서울에 공급 예정인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영등포구 대림동 전용면적 37㎡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6만 원, 중구 신당동 59㎡의 경우 보증금 1억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임대료가 매우 높음)
- 또한 공공택지 저가 매각 및 LH공사의 매입확약 등으로 민간자본에게 무위험 수익률을 보장하는 공공임대리츠도 폐지함
- 아울러 공공택지, 공공주택 지구 등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추진되는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지를 민간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지 않아야 함.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 배분비율을 장기공공임대 15% 이상, 공공분양 15%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어 공공주택 비중이 절반도 안 됨
②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공공의 재정 책임 확대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대학생·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청년주거 개선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 대학생을 위한 공공 기숙사 확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임대주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되 2032년까지 총 주택 재고 중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 15%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1) 정부는 주거기본법상의 주거기본계획을 통해 연간 공급할 임대주택 및 주택 재고 확보 목표를 설정해야 함. 2)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은 건설, 운영 등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기존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 공급 물량 외에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외에도 공공의 채권 발행 및 국민연금의 인수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 활용
-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책임 확대 필요
- 미국 사례: 공공주택 운영 기금은 거주자가 지불하는 임대료와 공공주택을 운영하는 실제 비용 간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음. 운영비용에는 일상적·예방차원의 정비, 편의시설 관리, PHA(Public Housing Agency) 종업원들의 임금과 수당, 지원 서비스, 주민 참여 지원, 보험, 보안관리 등이 포함됨. 자본금은 현대화, 철거, 이주 주택, 관리 개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2016년 기준으로 45억 달러(한화 약 5조 3,000억 원)가 공공주택의 운영 기금으로, 19억 달러(한화 약 2조 1,000억 원)가 자본금으로 책정되었음(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 2016).
(단위: 100만 달러) | |||||||||
프로그램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공공주택 운영기금 | 4,455 | 4,775 | 4,617 | 3,962 | 4,054 | 4,400 | 4,440 | 4,500 | 4,569 |
공공주택 자본금 | 2,450 | 2,500 | 2,040 | 1,875 | 1,777 | 1,875 | 1,875 | 1,900 | 1,865 |
출처: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 2016. 주: 자료 기준일은 2016년 2월 9일임; 2017년은 요구 금액임. |
③ 사회주택 공급 확대
-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제 감면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 대상을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민간 영리 기업이 아닌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주체나 비영리단체로 변경해서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예: 시세 80% 이하) 책정 등 지원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함.
④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선진국과 같은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Rent to Income Ratio: RIR) 기준 설정 필요)
-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대표회의 설치 의무화 및 대표회의에 대한 지원 강화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근 연도와 그 직전 연도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임대료의 증감률을 정하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증감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
-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 공공임대주택에서 타지역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순환 이주를 가능하게 하도록 제도 개선
(2)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① 주거급여 개혁: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기준 개선·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 및 주거급여 수준의 제고
- 소득기준 개선: 중위소득의 43%라는 기준은 기존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높을 뿐, 예산에 맞추어 근거 없이 설정한 기존 차상위계층조차 포괄하지 못하는 부실한 기준이므로 정책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개선
-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극히 적음. 관련 연구에서도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없이는 대상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주거급여 수준의 제고: 평균 월 11만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부족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급여 대상 임차가구가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와 큰 차이가 있음(쪽방의 경우도 월세가 25만원 전후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수준을 제고해야 함. 주거급여 확대 재원은 부동산 과세 과표 현실화를 통한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
②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 ‘노숙인 등 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책대상 확대: 현행 법률이 정한 '노숙인 등' 이라는 대상 규정은 개념 정의를 회피한 것으로 법제명은 물론 정책 용어로서도 타당하지 않음. 그에 따라 쪽방, 고시원, 숙박시설 등지의 홈리스들이 차등 지원을 받거나 사각지대에 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다양한 유형의 홈리스를 포함시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
- 탈(脫)시설 주거지원 정책 수립: 정부는 주거가 아닌 시설 입소 중심의 홈리스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입·퇴소 및 거리노숙이 반복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 탈(脫)시설 지원정책의 부재로 인한 만성적 홈리스가 양산되고 있음. 따라서 주거지원 중심 전략 하에 임시주거지원사업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 확대, 장애 및 노인 홈리스 등 특성에 따른 지원주택 및 무장애주택 확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실행되어야 함
- 도시개발 및 용도변경에 따른 쪽방 멸실 대책 수립: 쪽방은 홈리스에게 탈(脫)노숙의 발판으로서 기능하며, 임시주거지원사업, 결핵환자투약관리사업 등 정책자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 재개발 및 도시의 고급화·상업화로 인한 건물주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쪽방의 멸실이 진행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마지막 거처로서 기능하는 쪽방의 거주민들을 더욱 열악한 주거상황으로 내몰고 있음. 이에 쪽방지역개발에 대한 규제강화 및 쪽방지역 재생을 위한 공공쪽방·공공주택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 쪽방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함.
- 여성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방안 강화: 여성 홈리스의 경우, 적은 규모 및 비가시적 특성 등으로 인해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음. 여성 홈리스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부재 및 지원기관의 부족은 대표적인 정책적 소외라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주거지원도 미비한 상황임. 또한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의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임
-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나 비닐하우스 등이 위치한 사유지 소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정 단속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주거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함. 아울러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주택보다 더 열악한 곳에 사는 비닐하우스 주민에 대해 개발시 주거이전비 지급 및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한 평도 안되는 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에 대한 면적, 안전과 건강 등에 관한 기준 마련
③ 주거복지 정책 대상 기준 설정 및 주거바우처 대상층 확대
- 주거복지 정책 대상 기준 설정: 주거복지의 우선 정책 대상 설정을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이 과도한 가구에 대한 기준 설정(예: 호주와 같이 소득 하위 40% 가구로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및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복지 제도 개선
- 주거급여 대상층 확대: 기존 주거복지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던 저소득층 청년 독립가구 등에 대한 주거급여 확대 필요
④ 임차인 집수리 정책: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렴한 민간 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임차인 집수리 정책 실시
(3) 민간임대시장: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및 보증금 보호 강화
①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1) 임대차기간 갱신 보장, 2) 임대료 가이드라인(예: 표준임대료), 3)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4)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등으로 구성. 계약 갱신을 바탕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조정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문기관을 통해 구축한 정확하고 공정한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 임대차기간 갱신 보장
-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통한 계속 거주 없이 주거 안정은 불가능하며 2년 뒤 계약이 끝나는 방식으로는 임대료 조정도 불가능함. 따라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이 장기임대차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 계약갱신요구를 임차인의 권리로 명시하여, 임차료 미납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혁
◯ 표준(공정)임대료: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가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임대료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때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 (필요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외국 도입 사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를 정하되 당사자 사이에서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료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표준임대료에 의하여 임대료를 정하도록 하거나(독일, 프랑스 등), 임대료 행정관이 개입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 공정한 임대료 기준을 정한 기준(공정임대료)에 의하여 임대료를 정함(영국, 워싱톤 D.C 등).
◯ 임대료 상한제: 표준(공정)임대료 등 임대료 안정화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은 임대료 상한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음
- 외국 도입 사례: 프랑스의 경우 최근 12개월 동안 평균 소비자 물가변동치에 상응하도록 제한, 독일의 경우 3년에 20% 이상 인상 요구할 수 없음.
- 직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적절한 물가지수에 연동된 임대료 상한 설정 필요
② 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확대를 위해 임대차등록제 도입 및 임대차등록내용의 공시, 임대차등록과 부동산등기 제도를 연동시켜 실시간 공시 및 상호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임대차 등록 접수시 즉시 등록 임대차에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 개선, 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 도입, 임대차계약 전 다가구주택 보증금 총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
(4)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 제도 개선
◯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부동산 3법 통과 이전의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해,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함(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서울 강남에서는 분양가가 4,000만원 전후로 폭등함).
◯ 분양원가 공개: 최소한 과거 수준인 61개 항목에 대한 원가공개로 분양가 인하효과를 높이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기본형 건축비 인하: 기본형 건축비 산정내역 투명한 공개, 표준주택 및 표준건축비 제정으로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
◯ 80% 완공 후 분양제 의무화: 주택을 짓지도 않고 판매하는 선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부실시공 조장, 집값하락의 리스크 전가 등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 모든 공공아파트, 분양가자율화 아파트에 대해서는 80% 완공 후 분양제(골조분양)를 의무화.
◯ 선분양시 분양예약제 도입: 완공 후 분양제를 의무화 하되, 선분양을 할 경우에는 분양시 소액의 예약금을 납입한 후 예약만 하고, 최종선택인 본 청약은 1~2년 이후에 하도록 함.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고 결정을 할 수 있고 소비자의 금융손실을 최소화하며 소비자에 불리한 집단대출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고, 판매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도 유도할 수 있음.
◯ 분양권 전매제도 강화: 현행 6개월에 불과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확대해, 분양 시장에 거품을 발생시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방해하는 투기 수요를 규제해야 함. 향후 완공 후 분양제 의무화를 도입하되, 선분양시 예약제 운영시에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도록 함.
(5)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① LTV·DTI 규제 강화 및 소비자 중심의 비소구 대출 확대
◯ LTV·DTI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은 일단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렵고 채무조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증가 속도를 충분히 통제해야 함. 또한 집단대출 등에 대한 규제 등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야 함
◯ 소비자 중심의 비소구 대출 확대: 주택 가격 거품에 따라 주택 가격 하락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주택담보대출이 무한책임이 될 경우 주택구매자는 빚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 비소구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을 담보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주택소유권을 포기하면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상환책임을 묻지 않는 대출제도로 우리나라같이 주택 가격의 거품이 많을수록 소비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② 과표 현실화·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 과표 현실화: 한은 발표에 따르면 ‘64년 이후 대한민국 땅값은 3천배가 상승하여, 모든 경제지표(국민총소득, 노동자 평균임금 등) 상승을 앞지르고 있으나 집과 땅의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 이로 말미암아 상속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수많은 불로소득이 사유화되고 있음. 따라서 개별지 및 개별주택 과표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함. 아울러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내역이 공개되고, 다운계약 등에 대한 처벌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한국의 자가점유율이 53.6%로 나머지 주택은 임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임대시장과 관련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 과세되지 않고 있는바,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과세되지 않는 특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됨.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 등을 통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여야 함.
▣ 붙임자료2. 정책 평가단 구성·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
주거시민단체 주거분야 관련 제19대 대선 예비후보자 캠프의 정책에 관한 평가단 구성·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
1. 평가주체
-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의 활동가로 구성된 제19대 대선 정책 토론회 추진 모임(이하“주거분야 대선 정책 토론회 추진모임”)
2.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1) 평가단은 주거분야 대선 정책 토론회 추진모임이 주거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박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학자 3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법률전문가 2인 등 5인을 위촉한다.
(2) 평가단의 운영 및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주거분야 대선 정책 토론회 추진모임이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수락한 평가위원에게 평가 관련 자료를 발송한다.
둘째, 평가단의 평가위원들은 주거분야 대선 정책 토론회 추진모임이 논의하여 제공한 평가지표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의견을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한다.
셋째, 주거분야 대선 정책 토론회 추진모임이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서면 의견의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의견서 초안을 각 평가위원들에게 재차 이메일로 발송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분야 대선 정책 토론회 추진모임이 평가위원들의 평가의견을 취합하여 평가의견서 초안 작성 실무를 담당한다.
넷째, 취합된 의견에 대한 평가의견서 초안을 각 평가위원들이 승인할 경우 주거분야 대선 정책 토론회 추진모임은 해당 평가 의견을 대외적으로 언론 등에 공표한다.
다섯째, 평가자의 개별 사안에 관한 의견이 누구의 것이었는지에 대한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3.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방법
(1) 평가의 목적
-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의 제19대 대선 정책 평가는 각 캠프/정당의 주거 분야 공약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주거분야 대선 정책 토론회 추진모임이 20대 총선 전에 각 정당에 요구한 5대 정책 요구사항을 각 정당이 수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지표
-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의 5대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5가지 정책을 그 하위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수용 여부를 평가한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아직 공약이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은 시기이고 발표된 공약도 있고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후보들도 있음. 따라서 해당 캠프나 정당에서 주거권 네트워크의 요구사항을 정책으로 수용하는지 여부 및 수용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나, 공약이 제시된 경우 함께 평가함
② 각 평가 항목별 평가는 후보자 캠프별로 찬성, 반대, 기타 중 하나로 표기하되,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한다.
찬성: 찬성 및 정책 수용
반대: 정책 불수용
기타 및 세부의견: 찬성, 반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구체적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간단히 평가 서술 (그외 후보측 답변 회신 내용이 위 3가지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될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음)
※ 평가단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평가자 다수의 의견을 평가단의 대표의견으로 하되, 그 경우에도 다른 의견이 있음을 괄호로 부기하고 그 의견을 간단하게 기재한다.
※ 답변 보류한 사항은 개별 평가위원은 해당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되 해당 캠프에 대한 정책 준비정도를 총평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최종 종합 평가의견서 작성시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 보류”로 기재함.
③ 찬성, 반대, 기타 및 세부의견 중 구체적 이유를 서술한 경우 이를 종합하여 해당 의견의 이유로 한다.
④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각 캠프의 답변에 대한 평가를 총평에서 기술한다.
▣ 붙임자료3.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예비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
구분 (요구안)
| 문재인 | 심상정 | 안철수 | 유승민 | 홍준표 | ||
임대주택 정책 개혁 | 뉴스테이·공공임대리츠 폐지,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 뉴스테이 폐지 | 반대(조건부) *(뉴스테이 유지, 다만 공공성 확보) | 찬성 | 기타(뉴스테이 유지. 건설사, 금융자본 특혜제공반대) *(내용상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공공택지 매각 제한 | 찬성 | 찬성 | 기타(뉴스테이에 대해 공공택지를 제한적으로 공급하되 특혜제공반대) *(내용상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공공임대리츠 폐지 | 반대(조건부) *(공공임대리츠 유지, 다만 공공성 확보) | 찬성 | 기타(공공임대리츠 유지 및 금융자본 특혜제공반대) *(내용상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공공의 재정 책임 확대 | 찬성 | 찬성 | 찬성 *(기존 계획 유지, 추가 확충 반대)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사회주택 공급 확대 | 찬성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 임대료 차등부과 | 찬성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순환이주 정책 | 찬성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임차인대표회의 강화 | 찬성(조건부)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 찬성(점진적, 단계적)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주거취약 계층 복지 확대 | 주거급여 개혁 | 소득기준 개선 | 찬성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찬성(단계적)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급여수준 제고 | 찬성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찬성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주거이전 대책 | 찬성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비주택 환경개선 | 찬성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주거복지 정책 대상 기준 설정 및 주거바우처 대상층 확대 | RIR 기준 설정 | 찬성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대상층 확대 | 찬성(신혼부부)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임차인 집수리 정책 | 기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 추진, 기존주택 매입 내지 장기임차하여 수선 후 공공임대주택 활용. 농촌지역 노후주택개량사업 추진) | 찬성 | 조건부 반대(민간지원기관 통해 간접지원)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민간임대 시장규제 |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 갱신 보장 | 찬성(조건필요)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표준임대료 | 답변없음 | 찬성 | 기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통한 해결)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임대료 상한제 | 기타 (등록임대주택부터 점진적 단계적 확대.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대 | 찬성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분양 제도 개선 |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 | 분양가 상한제 확대 | 향후 검토 | 찬성 | 신중 검토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분양원가 공개 | 향후 검토 | 찬성 | 신중 검토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80% 완공 후 분양제 의무화 | 후분양제 의무화 | 사실상 반대 (민간 건설 아파트에 법률로 강행규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기금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 유도하겠다) | 찬성 | 후분양제 신중 도입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전매제한 강화 | 찬성 | 찬성 | 초배지 분양 조건부 반대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금융 세제 정상화 | LTV·DTI 규제 강화 및 소비자 중심의 비소구 대출 확대 | LTV·DTI 강화 | 기타 (기존 DTI 보다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 | 찬성 | 신중 검토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비소구대출 확대 | 찬성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과표 현실화·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 과표 현실화 | 찬성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
과세 정상화 | 찬성(점진적) (인센티브 제공 등 임대등록주택으로 유도하여 임대소득 과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 찬성 | 찬성 | 회신없음 | 회신없음 |
(후보자 성명 가나다순)
※ *( )는 평가위원단 소수 또는 별개 의견. ‘기타’는 ‘기타 및 세부의견’의 줄임말
▣ 붙임자료4.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예비 후보별 회신 종합 검토
- 예비후보자 성명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평가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대해 종래 민주당 당론 및 2012년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보다 소극적인 입장으로 후퇴하였고 구체적인 추진의지도 불명확해 보임.
DTI보다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향후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아울러 ‘인센티브 제공 등 임대등록주택으로 유도하여 임대소득 과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센티브제공 등 타협적 방식으로 세제정상화를 달성하기 어려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나, 구체적 실현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민간임대시장: 주택임대차 안정화정책 실시 및 보증금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패키지 정책 도입에 모두 찬성함. 아울러 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대에 찬성 입장임
주택 금융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나,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하여 유지하면서 특혜제공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특혜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을 정책임.
민간임대시장: 주택임대차 안정화정책 실시 및 보증금 보호 강화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 개편과 관련한 핵심 사항인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