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열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거 알지만 어떡합니까"
객사앞, 전북대 구정문 그리고 신시가지 까지.. 등등
연일 내리는 장맛비로 덩달아 습도 또한 높아졌지만 웬일인 지 지나가는 인파들은 땀을 흘리지도 않고 불쾌해 하지도 않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점 대부분이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이른바 ‘개문냉방’ 중인데 따른 것이다. 인파들은 줄지어 선 매장 입구 쪽에 가깝게 붙어 걷거나 매장을 들락거리면서 에어컨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매장들을 돌아본 결과 대부분의 매장들이 문을 열어 놓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을 밖으로 보내 손님들을 가게 안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한 옷가게 매장에서 본 손님 홍모씨(29)는 "오늘 정말 습도가 높아 불쾌한데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며 "우리야 시원해서 좋지만 이 정도면 전력 낭비 아니냐"고 반문했다.
개문냉방 중인 상점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개문냉방은 "소비자를 매장 안으로 이끄는 효과가 확실해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화장품 매장 직원 조모씨(29)는 "이렇게 시원하게 해놔야 손님들이 들어와 빨리 나가지 않고 천천히 구경하며 물건을 산다"면서 "문을 닫아 놓으면 눈에 띄게 들어오는 손님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문냉방 영업은 단속 대상으로 지난 2013년 이후 정부와 광역·기초단체는 전력 사용이 급증해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7∼8월에 한해 집중단속을 펼쳐 왔다.
단속은 보통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 이후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차 적발시 경고장, 2차 적발시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또다시 적발되면 100만원, 3회째에는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한편, 행정관청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통상 7월·8월·11월에 개문냉방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단속 지침이 내려오기도 한다"면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 매장에서의 반발도 있고 실제로 과태료까지 부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