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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질의 |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근거법령 |
○ 마을어업권내에 어촌계원이 아닌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어선을 사용하여 문어를 포획할 경우 이를 제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전라남도] | ○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동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수산동식물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어업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어업권내에서 어업권자의 동의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음. |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 - 마을어업은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식물(문어, 낙지, 주꾸미, 성게, 게, 갯지렁이, 개불, 해삼, 우렁쉥이 등)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안에서 통발 또는 문어단지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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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치망어업 및 정치성구획어업의 어구시설위치
민원인의 질의 | 답변 | 근거법령 |
○ 정치망 및 정치성구획어업의 시설중 수면 위의 어망 및 시설은 허가받은 규모대로 시설되었으나, 어망 또는 시설물을 고정하는 멍(닻)이 면허나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시설되었을 때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경상북도] | ○ 면허나 허가받은 구역범위 안에 멍(닻)을 포함한 어구 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함. | ○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면허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 면허된 그 수면(바닥포함)에 멍(닻)․밧줄․뜸 등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양식하는 어업을 말함. ○ 동법 제4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호 – 정치성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말하므로 면허나 허가받은 구역범위 안에 멍(닻)을 포함한 어구 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함. |
18. 관리선의 사용승인
민원인의 질의 | 답변 | 근거법령 |
○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승인함에 있어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41조의 연안어업 허가를 득한 어선에 대하여 양식장형망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상북도 울진] | ○수산업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어장의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는 지역별로 정해져 있음. - 허가어선으로는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 ○ 면허받은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동조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동법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동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의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위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는 지역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마을어장 및 협동양식어장의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한 경우라면 허가어선으로는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여야 함.. |
[참고] 관리선 사용지정 – 어선사용승인신청 – 어업종류별 관리선의 규모
어업의 종류 | 관리선의 규모 |
정치망어업, 양식어업 (외해 양식어업 제외) | 총톤수 30톤 미만 |
마을어업 | 총톤수 20톤 미만 |
외해 양식어업 | 무제한 |
자원관리 채취선 | 총톤수 5톤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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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수산: 전문가 그룹 대표 고봉기 교수
15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해수부 7급 해상안전론 교수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