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한 후 5년 동안 타인에게 재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규정을 국토교통부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핵심적인 배경과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바꾸려고 하나요?
과도한 재산권·직업 선택 제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질병이나 해외 이주, 고령(61세 이상)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면허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불편: 개인택시를 시작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장거리 이사·건강 악화 등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도 5년을 채우지 못하면 매매가 불가능해 고통받는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권익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양도 제한 기간이 과도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토부와 지자체에 완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2.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 방식: 법률 개정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회 통과 절차 없이 정부 행정절차로 추진됩니다.
완화 내용: 양도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단축(예: 3년 등)하거나 조건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협의 중입니다.
3. 현재 진행 상황
국토교통부는 택시 업계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협의 등 개정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축 기간이나 최종 시행 시기는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