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1940 1465~1481 20
비용상환 : 원칙적으론 권원을 계약한 당사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03).
1. 유치권 자체를 부정하려면 악의 중과실은 입증 돼야 한다(66,11).
2. 상환 청구권은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 하는 때 발생하고 변제기에 이르러야 행사할 수 있다(94).
선의의 과실수취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92). 오신할만한 근거가 있으면 수취 과정에서 다소 손해를 끼쳤다고 반환할 의무는 없다(67,81,96).
1.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 수치는 과실을 원래 반환해야 해서 오히려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21).
공유지분: 공유자간 지분 교환 또한 지분의 처분일 뿐이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72).
1. 공유지분의 포기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써 186조에 좇아 다른 공유자에게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16).
공유물: 합의없이 베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엔 지분이 없는 만큼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이 있다(0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됐어도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을 양수한 제3자가 나머지 소유권을 취득한 점유자에 인도를 구할 수 없다(95,01). 부당하게 점유한 이득을 수인이 사용한 경우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한다(01).
2. 타인에게 임대 하거나(91)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10).
3. 지분의 과반수에 허가받은 점유는적법한 점유다(02). 그러나 과반수라도 나대지에 신축하는 행위는 변경과 처분의 정도에 이르러 범위를 넘는다(01).
4.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쓰는건 과반수에 한해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다(80).
20:10~20:50 1482~1497 40
공유물의 보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를 일컫는다.
1. 다른 공유자의 지분확인 청구(94)나 대외적으로 지분을 주장하는 것(09,10). 다만 재판상 주장은 패소의 위험성 때문에 합동으로 해야 한다(94).
2. 침해의 결과를 처리하기만 하는 정도(70), 반환청구(66,68), 방해배제 청구(93,05)등이 있다.
3. 다만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95)는 보존행위가 될 수 없다. 특히나 다른 공유자의 사용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순 없고 금지청구 정도만 가능하다(20전합).
4. 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 미치지 않는다(79).
공유물의 처분: 처분권이 부족해도 공유지분에 한해선 유효한 등기다(94).
1. 용익물권의 설정또한 처분행위(93).
공유물의 부담: 일단 공유계약이 있다면 계약 내용의 해석을 통해 정한다(09).
1. 과반수 지분권자가 혼자 비용을 쓴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91).
2. 지분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의사표시와 매매대금의 제공을 전부 해야 행사가 된다(92).
제3자가 공유자에 대한 권리행사: 반드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할 필요는 없다(64, 65,72)
1. 청구의 효과도 지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66,69).
분할절차: 형성권으로 협의상 재판상 분할을 막론하고 전원이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68).
1.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엔 재판상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67). 협의 후 다툼이 발생하면 확인의 소등으로 해결해야 하지 재판상 분할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95).
2. 현물분할이 원칙으로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09).
3.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13).
지분에 대한 분할 후 담보물권: 분할 되면 분할물에 각각 존속한다(89).
합유지분: 다른 합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70).
1. 합유지분 포기도 공유지분의 포기처럼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97).
2. 조합이 경쟁입찰에참가했다 다른 경쟁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해당한다(13).
총유에 관한 규정: 정관에 따른 임의 규정이니 이사회 결의 받아야 할 사안에서 받았으면 의결이 따로 필요없다(12).
1. 정관에 달리 정함도 없고 결의도 없이 처분한 것은 무효(00,01)이며 상대방의 선의나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다(03,09).
2. 대금분배(1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총유재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94)등도 결의 필요.
3. 구성원 개인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05전합).
4. 다만 보증을 서거나 수수료 지급 약정등의 채무부담행위엔 재산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의가 필요없다(다수)
5. 교인들이 분열해서 새로운 교회설립시 2/3 이상 동의를 얻으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총유로 귀속되고 못얻으면 지위 상실로 전부 상실한다(93전합, 06전합).
21:25~21:50 1498~1510 25
준공유: 채권의 준공유일 시 배당에 변제 채권액이나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받는 것이 원칙이다(01,08).
1. 상속재산의 경우 청약권 행사할 경우 전원이 행사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03).
2. 조합재산의 채권도 준합유대상(00).
명의신탁: 실체적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명의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93). 동산은 공부상 공시수단이 없어 신탁의 여지가 없다(94).
1. 자체가 반사회적이진 않다(19전합).
2.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 설정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81). 신탁자가 주장하는 자가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는 것은 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85).
3. 쌍무적 대가관계가 있다면 신탁이라 할 순 없다(89). 다만 일부를 매매했는데 전체를 이전등기 했다면 매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신탁 합의가 있는 걸로 본다.(다수)
4. 일단 수탁자에게서 양수한 제3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63).
명의신탁의 유효한 경우: 담보, 법인 발기인 명의 등기, 건축허가를 받은 후 보존등기, 종중, 세금회피, 매수 후 전부에 등기하거나 공유지분 등
1. 자영할 의사 없는 자에게 농지신탁 하거나 타인 명의로 농지의 분배를 받는 것은 농지개혁법상 무효다(65,71).
2. 법률상 법정대리인에게 까지 실명법에 좇은 과징금을 부과하진 않는다(16).
명의 신탁의 법률관계: 대외적으론 수탁자를 완전한 소유자로 취급한다(63). 다만 내부적으론 신탁자의 소유가 맞다(87).
1. 타인이 대지 위에 신탁자의 허가를 받아 뭔가 설치시 수탁자는 철거를 구할 수 없다(65).
2. 569조의 타권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96).
3. 제3자가 배신에 적극 가담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91).
4. 신탁자는 직접 등기말소나 방해배제는 할 수 없고 대위만 가능할 뿐이다(79전합).
5. 예외적으로 공작물 책임은 신탁자가 소유자로써 진다(77).
신탁의 해지: 해지 하고 싶을 때 하면 물권은 당연 복구된다(80전합).
1. 종료사유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바제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80전합).
2. 해지의 효과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효만 있어 등기 이전 전에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적법한 소유권을 얻는다(81,91).
상호명의신탁: 분필없는 공유지분등기에 상호명의 신탁을 한다.(73,79,89).
1. 지분이 아니라 면적 비율만 공유지분등기 해도 똑같다(01).
2. 제3자의 방해행위에 대해선 보존행위로서 배제를 구할 수 있다94).
3. 관계 해소를 위해선 특정 매수 부분의 소유권의 확인 내지 지분 이전 등기 청구만 하면 된다(89). 상호간 지분 이전등기 의무는 견련관계에 있다(08).
공동명의신탁: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상호간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에 있다(82).
1. 쓰라고 신탁해준 게 아니라 함부로 처분하지 말란 뜻이라 분할은 해선 안된다(93). 예외적으로 분할하여 단독 소유로 한 경우엔 그냥 형태만 바꾼 것으로 무효가 되진 않는다(87).
2 .분할물에 대해서 종중의 의사와 관계 없이 된 분할에 대해서도 신탁관계는 분할물에 전부 존속한다(99전합).
신탁약정의 무효: 진정명의회복을 하든 말소를 하든 해지 시켜야 한다(98,02).
1. 신탁자는 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순 없고(99) 등기관은 이를 각하시켜야 한다(97).
2.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렸으면 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더는 쓸 수 없다(13). 당연히 수탁자는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있다(21).
일합 5시간 45분
뭔가 체력적으론 더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머리가 갑자기 거부하는게 쌔해서 아쉽게도 이번주 농땡이 치는날은 오늘로 잡고 쉬고 움직여야 할 거 같습니다.
첫댓글 1380~1510 = 130 페이지, 조문 읽은 시간 75분 제외하면 4시간 30분 = 130 페이지 정도 읽은 셈이군요. 기본서가 대략 이해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머리가 거부하는 것은 너무 많은 내용이 머릿속으로 침투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