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NJ] 구미 김남진 세무사 원문보기 글쓴이: 세무사김남진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13. 10.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13.6.1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가맹점 가입의무(종전 24백만원 이상) ○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경우 금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14. 1. 1.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13. 10. 1.부터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며 ○ ’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임 * 발급의무 기준금액 확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자는 ’13. 10. 1.부터 3개월 이내인 금년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고, ○ ’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13. 10. 1.부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 ○ 따라서 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었으나, ○ ’13. 10. 1.부터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인) 금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 미가맹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제도는 과거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2005년 당시 발급금액이 18.6조원에서 2012년 82.4조원으로 약 4.4배 증가하였고, ○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7%에서 2012년 89%로 증가하였으며,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금액 증가율이 일반업종 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발급의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11년 대비 ’12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증가율 : 의무업종 7.4%, 전체 1.9% □ 이번에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에 대해 사업자·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 및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음
[1]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 가맹점은 단말기 설치업체에 연락하여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요청하면 되며, ○ 신용카드 미가맹점은 카드가맹점을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음 [2] 인터넷PC를 이용한 가입방법 ○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 가입신청 메뉴에서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가능
[3] 전화를 이용한 가입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2.현금영수증) ARS를 이용하여 가맹점 가입 ☎126 ②번(현금영수증) → ②번 (상담센터 연결) → ①번(한국어)→④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 비밀번호 입력(4자리) → ①번(가맹점가입)
□ 일반업종 가맹점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발급의무 - 발급거부 시 5% 가산세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20% 지급(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의무발행업종 ○ 건당 30만원(‘14.1.1.부터 10만원 예정)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발급의무 - 미발급 시 과태료 50% - 미발급 신고포상금 20% 지급(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13. 10. 1. 시행)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 (’13. 10. 1. 시행)
* (종전 9개업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13.10.1 추가 10개 업종
□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 전문직·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추진(’10.4.1)에 힘입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꾸준히 증가(’08년 62조→’12년 82조) ○ 민간소비지출 대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비율 증가 등 과세인프라에 의한 세원 포착률 상승(’08년 65.5%→’12년 88.6%)
(단위 : 조원, %)
□ 향후 추진계획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 확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예정(정부안 국회제출 상태) - (현행)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발급의무 - (개정) ’14.1.1부터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발급의무
□ 포상금 종류 ○ (발급거부 포상금)일반업종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포함)하거나,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이 거래건당 3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 발급을 거부한 경우
* 동일인 포상금 지급 연간한도 : 200만원 ○ (미발급 포상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동일인 포상금 지급 연간한도 : 1,500만원 □ 포상금 지급액 (단위 : 건수, 백만원)
○ (신고방법)우편 또는 방문접수, 인터넷, 세미래콜센터 ☎126(⑥ 탈세등 각종제보) 등을 통해 발급거부 등 신고 ○ (지급절차)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보자에게 지급
□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성형외과 ○ 상 호 : □□성형외과의원 ○ 성명 : 백○○ □ 주요 적출사항
- 코·눈 성형수술 비용이 650만원이나,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5백만원(150만원 할인)을 제시함 ○ 코·눈 성형수술을 받은 김○○은 성형수술 치료에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치료기간 중 불이익을 우려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수술 당시 신고하지 못하고, 당초 거래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13.3월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국세청에 신고 * ’12.2.2이후 거래분부터 미발급 신고기한이 1개월→5년으로 연장 □ 조치한 사항 ○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5백만원)에 대해 250만원 과태료 부과
□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서비스/변호사 ○상 호 : □□법률사무소 ○ 성명 : ○○○ □ 주요 적출사항
○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은 - 성공보수 등 수임료를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7억원을 신고누락 -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금결제금액 2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7억원에 대하여 소득세등 5억원추징 ○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2억원에 대해 과태료 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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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NJ] 구미 김남진 세무사 원문보기 글쓴이: 세무사김남진
첫댓글 2014년 1월1일 부터 현금 영수증을 필히 발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써야 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