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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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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최신뉴스] 스크랩 ’13. 10.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13.6.1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연구소장 추천 0 조회 790 13.12.10 10: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로 지하경제양성화 -


 ○ ’13. 10.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13.6.1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가맹점 가입의무(종전 24백만원 이상)

 ○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경우 금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14. 1. 1.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지정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13. 10. 1.부터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며

 ○ ’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임

  * 발급의무 기준금액 확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종  전
(34개업종)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추  가
(10개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자는  ’13. 10. 1.부터 3개월 이내인 금년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고,

 ○ ’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됨

 

2

 

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내 가맹점가입


□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13. 10. 1.부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 따라서 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었으나,

 ○ ’13. 10. 1.부터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인) 금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 미가맹가산세 부과

 

3

 

그 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현금영수증 제도는 과거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2005년 당시 발급금액이 18.6조원에서 2012년 82.4조원으로 약 4.4배 증가하였고,

 ○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7%에서 2012년 89%로 증가하였으며,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금액 증가율이 일반업종 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발급의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11년 대비 ’12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증가율 : 의무업종 7.4%, 전체 1.9%

□ 이번에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에 대해 사업자·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 및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음

 

붙임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1]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 가맹점은 단말기 설치업체에 연락하여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를 요청하면 되며,

 ○ 신용카드 미가맹점은 카드가맹점을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음

[2] 인터넷PC를 이용한 가입방법

 ○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 가입신청 메뉴에서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가능

상   호

홈페이지

연락처

(주)케이티

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taxadmin.dacom.net

1544-7772

한국정보통신(주)

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www.moneyon.com

1544-3850,7300

(사단법인)금융결제원

www.kftcvan.or.kr

1577-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taxsave.nicevan.co.kr

02)2187-2700


[3] 전화를 이용한 가입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2.현금영수증) ARS를 이용하여 가맹점 가입

☎126 ②번(현금영수증) → ②번 (상담센터 연결) → ①번(한국어)→④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 비밀번호 입력(4자리) → ①번(가맹점가입)

 

붙임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및 개정내용


일반업종 가맹점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발급의무

   - 발급거부 시 5% 가산세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20% 지급(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의무발행업종

 ○ 건당 30만원(‘14.1.1.부터 10만원 예정)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발급의무

   - 미발급 시 과태료 50%

   - 미발급 신고포상금 20% 지급(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13. 10. 1. 시행)

종  전
(34개업종)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추  가
(10개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 (’13. 10. 1. 시행)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업종

의무발행업종

전문직·병의원

기타업종*

종전

수입금액 무관
(소비자상대업종)

24백만원 이상

수입금액 무관

24백만원 이상

변경

상동

상동

상동

수입금액 무관

    * (종전 9개업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13.10.1 추가 10개 업종

 

붙임 3

현금영수증 제도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 전문직·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추진(’10.4.1)에 힘입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꾸준히 증가(’08년 62조→’12년 82조)

 ○ 민간소비지출 대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비율 증가 등 과세인프라에 의한 세원 포착률 상승(’08년 65.5%→’12년 88.6%)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금액 증가율이 전체업종 보다 높게 나타남(의무발행업종 7.4%, 전체업종 1.9%)

(단위 : 조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발급금액

발급금액

증가율

발급금액

증가율

전    체

76.0

80.9

6.4

82.4

1.9

의무업종

9.9

11.0

11.1

11.8

7.4


 □ 향후 추진계획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 확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예정(정부안 국회제출 상태)

   - (현행)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발급의무

   - (개정) ’14.1.1부터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발급의무

 

붙임 4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포상금 종류

 ○ (발급거부 포상금)일반업종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포함)하거나,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이 거래건당 3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발급거부 금액

지급률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 ×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 동일인 포상금 지급 연간한도 : 200만원

 ○ (미발급 포상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

지급률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미발급금액 × 20%

1,500만원 초과

300만원

      * 동일인 포상금 지급 연간한도 : 1,500만원

포상금 지급액

(단위 : 건수, 백만원)

구분

발급거부

미발급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13.6월

1,265

279

835

113

430

166

2012년

2,266

445

1,785

259

481

186

2011년

2,465

492

2,082

325

383

167


포상금 신고방법, 지급절차

 ○ (신고방법)우편 또는 방문접수, 인터넷, 세미래콜센터 ☎126(⑥ 탈세등 각종제보) 등을 통해 발급거부 등 신고

 ○ (지급절차)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보자에게 지급

 

사례1

성형외과에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인적사항

 ○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의료/성형외과

 ○ 상  호 : □□성형외과의원      ○ 성명 : 백○○
 

주요 적출사항


 ○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백○○는

  - 코·눈 성형수술 비용이 650만원이나,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5백만원(150만원 할인)을 제시

 ○ 코·눈 성형수술을 받은 김○○은 성형수술 치료에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치료기간 중 불이익을 우려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수술 당시 신고하지 못하고, 당초 거래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13.3월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국세청에 신고

    *  ’12.2.2이후 거래분부터 미발급 신고기한이 1개월→5년으로 연장

조치한 사항

 ○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5백만원)에 대해 250만원 과태료 부과

 

사례2

성공보수를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


인적사항

 ○사업장 : ○○시 △△구         ○ 업종 : 서비스/변호사

 ○상  호 : □□법률사무소        ○ 성명 : ○○○
 

주요 적출사항


 

 ○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은

   - 성공보수 등 수임료를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7억원을 신고누락

   -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금결제금액 2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조치한 사항

 ○ 탈루소득 7억원에 대하여 소득세등 5억원추징

 ○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2억원에 대해 과태료 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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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2014년 1월1일 부터 현금 영수증을 필히 발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써야 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 작성자 13.12.19 17: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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