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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욱 기자
입력 2026.05.13 21:57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만성적인 구인난에 허덕이던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내국인 직원을 구하지 못한 영세 사업장도 외국인 우수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빗장을 풀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 오는 5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지역 사회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과감한 행정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내국인 0명이라도 고용 가능… 현장 목소리 반영한 ‘파격 특례’
그동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사업장에 반드시 내국인 직원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했다. 하지만 정작 인력이 절실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내국인 구인 자체가 불가능해 이 제도가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에 한해,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단순히 외국 인력을 늘리는 것을 넘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도가 높은 우수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조업·음식점 등 89개 지역 적용… 부실 고용 방지책도 병행
이번 특례는 강원 고성, 전남 강진, 경북 의성 등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된다. 대상 업종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과 업종에 관계없는 농업법인이다.
다만, 무분별한 고용과 부실 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운영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억 원(또는 2년 평균 1억 원) 이상인 사업장만 외국인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보장된 곳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2027년까지 시범 운영… ‘지방소멸 대응’ 국가적 모델 될까
이번 고용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이 기간의 성과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례가 지역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충인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노동력 공급을 넘어, 외국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녹아들어 생활 인구를 늘리는 지역 맞춤형 이민 모델이 지방 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모자이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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