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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이하 ‘지침’)은 안나의집 노숙인자활시설(이하‘자활시설’)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처리되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자활시설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돕고 입소자와 종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인정보라 함은 자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와 사업을 위하여 수집된 입소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 지역사회자원, 기타 지역주민의 모든 정보(성명, 주민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 특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이란 입소자, 자원봉사, 후원자, 직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집합물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 수집’이란 자활시설 업무 수행에 있어 수집 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말한다.
④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파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⑤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보호 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⑥ ‘정보제공자’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⑦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최종적 결정과 방침을 정하는 판교노인종합자활시설을 말한다.
⑧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총무부장을 말한다.
⑨ ‘개인정보보호 관리담당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을 말한다.
⑩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⑪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⑫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를 접하는 판교노인종합자활시설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이 지침은 전자적 문서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 운용하는 자활시설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적용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자활시설에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② 자활시설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활시설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안정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본 규정이 준수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4조(개인정보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 개인정보보호 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보호 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 개인정보수집 시 정보수집 항목과 담당자, 업무에 대한 정의, 정보수집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사전 고지 및 안내를 구두와 정리된 문건으로 동시 진행되어야 하며 고지 및 안내에 필히 삽입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및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사실과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
④ 개인정보보호 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나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는 제2항 전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⑥ 개인정보수집 시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⑦ 개인정보수집 시 사전 고지 및 안내에 정보주체가 동의할 시 별도의 동의서를 통해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와 더불어 이용계약체결 이후에 수집되어야 한다. 단,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등은 설치 안내문으로 대체한다.
⑧ 개인정보 수집은 업무수행에 필요 사항만을 수집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자활시설 서비스 대상자 정보수집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성별, 주소, 집전화, 생년월일, 본인핸드폰, 비상연락망
- 고유식별정보 : 장애인복지카드(해당자만), 수급자대상증명서(해당자만)
- 민감정보 : 건강상태, 장애유형, 최근상태, 종교
- 선택정보 : 이동수단, 가족형태, 자녀수, 대상구분, 관심분야, 최종학력, 주거유형, 참여경로, 생활비용
나. 후원자 정보수집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유선, 휴대전화 중 1개 이상), 주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기부금영수증 발급원하는 자만)
- 민감정보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선택정보 : 이메일 주소
다. 자원봉사자 정보수집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봉사자구분, 봉사포털ID, 주소, 전화번호, 봉사활동
- 선택정보 : 이메일 주소
라. 자활시설 종사자 정보수집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군필여부, 학력사항, 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장애인복지카드(해당자만)
- 민감정보 : 종교, 혈액형, 장애정도
- 선택정보 : 보조연락처
※ 선택적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법령 근거 제시 후 수집 가능
⑨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자활시설은 개인정보의 수집의 법적근거, 목적 및 이용 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 동의 절차 등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자활시설 내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지하여야 한다.
⑪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수집분야별로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관장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제공자의 권리
제5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보호 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성명(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이용 목적)
①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입소자에게 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의 개인정보는 효과적인 관리와 기관정보 제공을 위함이다. 보다 세부적 수집 목적은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시 분야별로 수립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가. 프로그램 수강 신청 및 접수
나. 프로그램 참석 관리
다. 응급상황 대처
라. 후원금•품 연계
마. 복지서비스 연계
바. 그 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연구자료 등
제7조(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 할 경우)
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는 급박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시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통계처리 및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동의의 철회)
입소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치 내용을 통지한다.
② 입소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회원탈퇴 또는 동의 철회 같은 서비스체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열람 및 정정 요구)
① 입소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열람 및 변경 등과 같은 서비스체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입소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 삭제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대리인일 경우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③ 의뢰나 연계서비스를 위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오류 정정의 요구를 받은 즉시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제공된 경우에는 정정 사실을 통지하여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다만, 정보제공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권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자활시설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거절 할 수 있다.
제4장 개인정보 관리체계
제10조(개인정보 관리조직 구성)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위중을 고려하여 부서장(과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제반지식을 갖추고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전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준수 될 수 있도록 모든 관리 감독을 책임지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⑤ 개인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관장, 부장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보호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직원)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활시설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와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5장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제13조(개인정보 관리)
① 개인정보파일은 별도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산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업무 특성상 별도로 개인정보 파일을 가공하여 생성, 관리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화 하여 결재를 득해야 한다. 결재 시에는 생성 목적과 사용기간, 담당자, 파기 시점과 방법에 대해 명시를 해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공개)
① 정보제공자나 법정대리인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뒤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② 제3자 및 타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 시에는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후 정보를 제공한다. ③ 외부 기관의 서비스나 연계를 위해 의뢰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④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공개는 금지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보호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4.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②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는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 처리자가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 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⑥ 개인정보보호 처리자가 정보주체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유기간)
① 입소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서비스 제공을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서비스 종결자에 대한 정보는 종결시점부터 3년 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② 후원자 개인정보의 경우 후원 가입시점부터 유지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후원을 중단 할 시는 후원금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하여 3년 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의 경우 자원봉사자 등록 시점부터 활동 유지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자원봉사활동을 중단할 시는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하여 3년 이내 파기한다.
④ 퇴직 종사자의 각종 개인 정보는 퇴직 후 경력증명 및 근로 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단 정보 보관에 대한 근로자와 사전 동의하에 보관한다.
제18조(개인정보 파기)
①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 시에는 자활시설의 승인 절차를 거쳐 파기하도록 한다.
② 컴퓨터 저장장치 등의 파기 시는 포맷과 물리적(전기, 파쇄) 충격을 통한 파기 절차를 준수한다.
③ 문서의 파기 시에는 파쇄기를 이용하거나 소각을 통해 완전한 파기 조치를 취한다.
제19조(비밀유지 교육 및 서약)
① 자활시설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연1회 이상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내용
2. 개인정보보호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활시설의 모든 직원은 기밀유지 서약서에 날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본 규정을 숙지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준수한다.
제6장 개인정보 분류 및 접근권한 통제
제20조(개인정보 분류)
① 자활시설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는 사업의 형태와 사례관리에 따라 별도로 문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형분류 : 입소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자원, 직원, 기타
2. 사업분류 : 행정지원, 영양지원, 기획홍보, 사례관리, 사회참여, 건강체육, 교육문화 등
3. 저장형태 : 문서, 전산(업무전산 시스템 포함), 온라인
제21조(접근권한)
①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의 경우 개인별로 부여된 ID와 비밀번호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원이나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의 사용과 접근 권한은 서비스 및 사업분류로 나누어 개별 담당자를 정해 권한을 부여하고 기타 직원이 해당 파일을 열람하거나 사용할 경우 자활시설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④ 직원 외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실습생 등은 개인정보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⑤ 서버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전산장비는 비밀번호 등 보안을 강화하여 일반 직원이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⑥ 문서 등은 별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통제한다.
제7장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및 복구대책
제2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① 개인정보보호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2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보호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 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 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 처리자가 연 2회 이상 발행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 하는 경우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 게재해야 한다.
제2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보호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정보 침해 예방)
①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관리 감독 하에 개인정보 취급자는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모든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 상황 발생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관리 감독 하에 자활시설에서 사용되는 모든 PC는 자활시설이 정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월1회 이상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관리 감독 하에 자활시설에서 사용하는 서버에 대하여 자활시설이 정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월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유폴더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지 않거나 접속권한을 제한한다.
⑤ 업무전산화 등의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장비를 구비 하여야 한다.
⑥ 홈페이지 상의 전산 데이터의 경우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 및 침해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방화벽, 보안서버SSL 인증, 서버용 백신)이 있어야 한다.
⑦ 서비스 제공시간 이후 자활시설의 모든 출입로는 경비 및 보안시스템을 통해 출입이 관리되어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 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USB,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보호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 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제27조(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 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8조(유출 통지방법)
①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개인정보 침해 대응)
①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시 최초로 인지한 자는 개인 정보보호 관리책임자에게 즉각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안은 신속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집하에 논의 되고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③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서면과 전화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30조(개인정보 복구 대책)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유출과 침해에 관련한 복구 대책과 대응 체계, 피해구제절차를 수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31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지침 제23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3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3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준해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0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4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 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5조(안내판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자활시설장이 자활시설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7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38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 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39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 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40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 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 내용과 제공 사유
⑤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해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제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41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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