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사제는 교구 성직자로서 자기 주교 아래에서 소속 교구에 봉사합니다. 교구 사제들은 서로 다른 직무(본당, 학교, 사도직 활동 등)를 맡고 있지만, 단일한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또한 교구 사제단을 이루고, 주교와 더불어 교구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주교 교령 28항 참조). 수도 사제는 수도회에 입회하고 사제로 양성되어 사제품을 받거나, 사제품을 받은 다음 입회하여 수도 서약을 한 수도자입니다. 수도 사제는 성직자이므로 교회법의 성직자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곧 성직자의 양성, 입적, 의무와 권리 등입니다. 또한 수도 사제는 수도자이므로 교회법의 수도자에 관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축성 생활과 수도회 입회 선서 등입니다. 따라서 수도 사제는 각자의 성소에 따라 교회 전체의 발전과 개별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기도와 생활의 모범으로 이러한 목적을 증진해야 합니다(주교 교령 33항 참조). 교구 사제든 수도 사제든 모두 주교의 협력자입니다. 곧 모든 사제는 성품과 직무의 관계에서 주교단과 결합되어 있고, 자신의 소명과 은총에 따라 온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교회 헌장 28항 참조). 따라서 교구 사제든 수도 사제든 모든 사제가 서로 도와 언제나 진리에 협력하고 사도적 사랑과 형제애로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사제 생활 교령 8항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