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세 계산기에 넣고 돌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3. 다주택자였다가 최종 1주택자가 된 경우의 비과세 2년 보유기간의 산정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고,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19년 12월 9일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라면 아무리 보유기간이 길더라도 2021년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9일이 되어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주택등록임대사업자와 어린이집 운영자의 일반주택은 반드시 2년이상 보유와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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