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같은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영업장폐쇄명령)하기에 앞서,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공시 송달한 결과 기간내 의견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명령)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07월 16일
성남시중원구청장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
2. 행정처분일 : 2015. 07. 16.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 소재지
청문사유
(위반사항)
처분내용
미용업(피부)
아마로스
에스테틱
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08, 2층 (상대원동)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소재지 변경
영업장 폐쇄명령
3. 당사자 및 원인이 된 사실
4.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5. 공고기간 : 2015. 07. 16~ 2015. 07. 30.(15일간)
6. 고지사항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등이 있은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