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쇳물이 튀어 산업재해를 입게 된 근로자를 대리하여 회사와 조정 및 협의하여 보상금으로 2억 5천만원의 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건경위
가. 의뢰인은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추운 날씨의 결로가 발생하여 물방울이 용광로에 튀어 쇳물이 폭발하여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나.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금 등을 받으며, 3년간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한쪽 눈이 실명되는 영구장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지급도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향후 장해를 입지 않았으면 얻을 수 있는 일실손해,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회사 측과 협의 및 조정을 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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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과정
가.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고, 하급심 판례 및 대법원 판례에 터잡아,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이렇게 3가지를 산정하였고,
특히,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노동상실율 50%를 산정하고 노동가동능력을 65세까지로 하여 보통 일반 소송에서 청구하는 소장에 준하는 내용으로 산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조정제안서를 사측에 보냈습니다.
나. 사측은 본 법률사무소와 의뢰인측과 일부 금액을 조율하여 최종 그 보상금을 2억 5천만원으로 정하는 합의서를 작성 및 체결하였고, 작성후 즉시 위 보상금 2억 5천만원을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법리 및 열악한 근로환경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손해배상(산)]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아직도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위험을 아웃소싱하여, 하도급업체나 협력업체 혹은 일용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설 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사고가 났을 때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는게 싸게 먹힌다고 생각하여 아예 이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사건도, 쇳물을 맨눈으로 확인하여 관찰해야 하는 위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제초작업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가리개만 지급을 하고 현장에 투입을 시킨 것이며, 결로가 발생하여 물방울이 쇳물에 떨어지자 쇳물이 폭발하여 그 쇳물이 의뢰인의 눈에 튀어 영구 실명 장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단 1차례라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는 재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을 인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도, 법원은 원시적으로 80년대 셈법으로, 65세 가동연한으로 일실수입을 곱하는 방법의 실질적인 손익만을 계산하고 있으니(=법원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법제도가 없는 이상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음), 산업현장의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금액과 안전시설물 설치비를 비교형량에서 싸게 먹히는 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의 정치색과는 별개로,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말그대로 현재 세계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사측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보다 싸게 먹히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자본주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위와같은 논의를 하지도 않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며, 자유주의 , 자본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위와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관하여는 엉뚱하게 좌파의 주장이라고 헛소리를 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고, 그런 정치인들을 보수라고 하는데 그게 보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 사건은 상호간에 조정이 성립하여, 그나마 의뢰인이 일부 보상을 받긴 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현재도 부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안전의 위험이 근로자에게 떠넘겨지는 당시의 상황이 현재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산업재해보상과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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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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