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질공원인 장산구립공원 자연석 깨트려 경치돌로.... 석산 아니다. 양산산림조합 작가일까?
돌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돌멩이 하나도 사람보다 어린 것은 없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득한 세월동안 온갖 이질적인 것, 잡다한 것, 다른 것을 자기 품에 끌어안아 켜켜이 쌓은, 그렇게 단단한 덩어리로 응축된 시간의 결정체다. 그래서 잘 보면 결도 있고 잡티(잡석)도 많다. 시간이 만들어준 흔적이고, 시간이 만든 조형이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고, 평생 크고 작은 암 덩어리와 더불어 사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돌은 겉살과 속살이 다르다. 거죽은 허연데 속살은 시커멓고, 매끄러운 표면에 반해 거친 속살을 숨겨놓고 있는 경우도 많다. 조각가는 무엇보다도 이런 돌의 본성을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때론 돌의 본성에 순응하면서, 그리고 더러는 돌의 본성을 이용하면서 자기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도와 물결은 원래 돌에 속해져 있던 것이다. 돌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다. 무슨 말인가. 바로 파도와 물결이 돌의 본성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본성을 작가가 자신의 조형감각으로,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혜안으로 형상화하고 가시화한 것이다. 여기서 돌의 본성은 사물대상의 본성으로, 존재의 본성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사물대상은 그리고 존재는 평소에는 자신의 본성을 숨겨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평소에는 숨겨진 채로 있는, 본성으로서의 파도며 물결이. 바로 사물대상이며 존재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원천일 수 있다. 이를테면 그 자체가 존재에 내재된 에너지며, 기며, 생명력의 표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그러므로 존재를 피직스와 나투라로 구분했는데, 감각적 사물대상으로서의 자연을 피직스로, 그리고 그 사물대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며 운동성을 나투라로 명명했다. 동양으로 치자면, 감각적 사물대상을 양으로, 그리고 그 감각적 사물대상의 원인을 음으로 각각 구분한다. 작가가 형상화시켜놓고 있는 돌 속의 파도며 물결은 바로 이런 나투라며 음의 또 다른 표현방식이 아닐까. 비록 그 자체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마치 정중동에서처럼, 차고 오르는, 혹은 휘몰아치는 것 같은, 파도의 운동성을 잠재하거나 연상시키는 형태가 이런 에너지의 장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가 형상화해놓고 있는, 돌이 자기 속에 품고 있는, 파도며 물결은 어쩜, 모든 존재는 저마다 에너지의 장들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돌 속에 잠재된 에너지가 아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태 자체에 주목해보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조각은 돌 속으로 움푹 파인 형태가 무슨 타제석기 같고 마제석기 같다. 타제석기나 마제석기는 어쩌면 자연이 만든 형태일 수 있고, 자연의 조형일 수 있다. 반쯤 자연이 만들어준 형태에서 어떤 쓰임새를 발견하고 그 형태를 갈고 다듬은 경우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조형의 원천은 자연에 있다.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조형도, 문명의 이기도 그 원천을 따져보면 하나같이 자연에서 빌려온 것이며, 자연에서 착상된 것으로, 자연을 변용한 것들이다. 이처럼 자연을 변용한 형태를 조형으로 옮겨놓은 작가의 조각은 다시금 자연주의적인 일면을 획득한다. 그 이면에선 인류문명의 기원, 최초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도구적 인간(호모파베르)관계, 도구와 자연과의 관계(이를테면 기능주의?)에 대한 관심과 함께, 박물학과 고고학적 발굴과 같은 문명사적인 비전이 엿보인다.
◆ 자연석 깨트림에 반성없는가? 주민동의 받은 사실은 없다. 구립공원위원회 심의 거치지도 않았다.
생명체의 바위를 사업자 편의위주로 축대쌓기 쉽게 하기 위해 깨트렸다. 시방서나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지시되었을까?
이 사업자 석제가공 사업허가라도 갖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건설업면허를 갖고 진행하였는지 그것이 몹시 궁금하다.
자연석 그대로 이용하여도 무리 없었을텐데.... 흙속에 묻혔던 흥국사 윗쪽의 돌들 선사유적들인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사진처럼 흙속에서 숨쉬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궂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돌들 처벌 받아야 할 이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지난 일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의 답을 찾아 묻기에 이르렀다.
국가지질공원이요 구립공원지정 자랑해놓고 임도개설에 전면 시멘트 포장한다면 자연환경보전정책에 역행 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냐? 관계법률에 따라 조치되면 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보호조치는 해야한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시대의 암석 풍화작용에서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지혜 얻기를 바란다. 이것이 행정관청의 책무다.
아토피의 원인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것이 콘크리트를 비롯한 생활 환경에서 방출되는 크롬이라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첩포검사 결과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모두 크롬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고 30명의 건설업 근로자 중 10명이 반응을 보였다! 콘크리트에 포함된 6가 크롬은 견고하게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방출되지 않지만 마모되었을 때 미세분진 속에 다량의 크롬이 함유되어 신체 내로 침투하게 된다. 체내 면역세포들은 크롬을 기억, 생활속에서 크롬에 자극을 받았을 때 각종 암 및 피부질환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멘트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스 분진 등을 말합니다. 이 물질들은 호흡곤란, 악취발생, 잦은 현기증 발생 그리고 눈을 따갑게 하고 시력저하 등을 유발시킵니다. 국산 시멘트는 6가 크롬 함량 ‘지정폐기물’ 수준인데. 구립공원내에 전면 시멘트 포장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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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법 제2조의2)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집을 짓는 시멘트는 석회석뿐만 아니라 온갖 쓰레기로 만들어진다. 석탄재,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각종 공장의 오니와 슬러지 등 비가연성 쓰레기들과 폐타이어,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쓰레기들을 함께 모아 불에 태워 시멘트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석회석과 엄청난 양의 가연성·비가연성 쓰레기를 함께 섞어 태우고 난 재 덩어리를 분쇄한 것이 바로 시멘트다. 쓰레기 소각재가 곧 시멘트인 셈이다.
각종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 결과 우리나라 시멘트에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많다. 쓰레기의 유해물질은 불에 태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시멘트 공장 굴뚝으로 배출되든지, 시멘트에 잔류하든지 둘 중 하나다.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할 때마다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내의 중금속이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 기준과 일반 토양의 중금속보다 낮다'며 쓰레기 시멘트가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다. <2022.9.22 오마이뉴스 최병성 리포트>
지방자차단체가 탄소흡수 저장을 위한 시책으로서 지워진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식생의 복구나.토양에 의한 에너지의 활용 등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용시민의 건강을 해칠수 있는 임도 포장 자재를 계획 하였다면 허용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