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檢 공정성·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수사·기소 분리 이유"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2022.05.03. 15:56 (daum.net)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하고 '검수완박' 공포안 심의..
"검찰수사 국민 신뢰 충분치 않아"
"권력기관 본연 역할 충실해야..국회 입법 과정 진통,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2022.4.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성과를 소개한 뒤,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한 데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이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다.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다"며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때 여야가 합의했다 파기된 상황을 언급하며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