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관련 시공 사업인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관련 전문공사업으로서 반드시 불리발주가 이루어 져야 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것을 명심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자본금 취득 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취득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3750만원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출자금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헤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증권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출자금이 납입이 되어야 하는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업 기술자 취득 기준 ※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3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3인의 기술자 중 하나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전기공사업 사무실 취득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시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