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창호공사와 금속구조물공사 그리고 온실설치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평가가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보유여지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평가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80만원 가량 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기준 :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기술자의 조건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기준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불가능 한 부분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등 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접수처: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과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