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면허의 등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면허는 토목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를 위한 등록기준과 절차를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의 여러가지 재반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진행 절차를 진행 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출자금의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기술자 이거나 토목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꼭 배치 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배치가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토목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꼭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토목면허의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