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6호, 2015.7.29., 제정]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칙<제2015-136호, 2015.7.29.>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