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는 인수금융을 통한 M&A(인수합병) 방식입니다.
즉,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인수할 기업의 자산이나 향후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M&A 기법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투자 자금을 빌려서 기업을 인수한 후,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올리고 추후에 다시 매각하여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LBO는 적은 자기자본으로 큰 기업 매수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삼킬 수 있었던 것도 LBO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BO 방식은 매입자가 인수 대상의 기업을 주가나 배당을 고려하지 않고 불채산부문(不採算部門)의 매각 등 과감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반대로 매수될 듯한 기업의 경영자가 LBO를 사용하여 자사주를 모아 매수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LBO의 절차는 먼저 투자자가 인수대금의 10% 정도를 출자해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합니다.
페이퍼컴퍼니로 설립된 이 법인은 인수대상 기업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의 50% 정도를 대출받고 이어 나머지 40% 자금은 후순위채권 등 정크본드를 발행해 전체 인수대금을 조달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LBO가 활성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실무계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LBO의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법원에서는 LBO 방식의 M&A를 시도하는 인수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 처벌을 둘러싸고 상반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학계에서도 그 적법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LBO는 어느 나라에서든 일정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LBO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식은 크게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미국형
미국형에서는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차입하는 거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LBO에 의한 기업인수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주회사법상으로는 LBO거래에 있어서 담보제공과 인수회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위반 문제로서 담보를 제공한 피인수회사의 이사에게 사후에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법 영역 외에서는 이른바 통일사기양도금지법(Uniform Fraudulent Act)에 의하여 담보 제공이 피인수회사의 채권자에게 사기적 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채권자가 LBO거래의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형
반면에 유럽형에서는 회사법이라는 1원적 규제 방식에 의하여 LBO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회사법 지침, 영국의 회사법, 독일의 주식법 등 EU 회원국들은 제3자가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필요한 인수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보제공 등 금융지원, 또는 신용공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럽내에서는 담보제공 등 금융지원방식에 의한 LBO거래는 그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로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형 LBO규제방식에서는 미국형에서와 같이 담보제공 등 금융지원에 대하여 인수자와 피인수회사간에 아무런 이해충돌 문제가 없더라도, 제3자의 주식취득을 위한 금융지원이 획일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럽에서는 담보제공 등과 같은 신용공여가 위법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합병형 LBO를 전략적 우회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규제방식은 형식상으로는 유럽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상장회사는 제3자가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회사의 자산을 인수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럽형과는 달리, 현행 상법은 인수자와 피인수회사간에 이해충돌이 없는 LBO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한다고 보여지고, 이해충돌이 있는 LBO거래에는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지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상법시행령에서는 경영상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LBO는 상법시행령상의 “경영상 이유”에 근거하지만, 입법론적으로나 해석론적으로 그 법적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적 의도면에서도 LBO의 성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2005년 2월 16일 자본금 231억 원에 불과한 리딩투자증권은 브릿지증권을 1310억 원에 인수하기로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브릿지인베스트먼트홀딩스(BIH)와 계약했다고 공시했었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은 매각대금 1310억 원 중에서 2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브릿지와 합병한 후, 보유 자산을 팔아 잔금을 갚는 LBO 방식으로 자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LBO는 외형상 M&A 기법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사모펀드들이 LBO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투기펀드들의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편, LBO는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차입한 이자율이 해당 기업의 매각시 수일률보다 높아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2007년 8월 22일 한국은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들의 단기 현금 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경기마저 둔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구조조정이 실패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모펀드들의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차입매수(LBO) 펀드 급성장이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