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혈징(血癥)
어혈(瘀血)이 유체(留滯)하여 징(癥)을 작(作)하는 것은 오직 부인(婦人)에게만 있다.
그 증(證)은 경기(經期)나 산후(産後)에 생냉(生冷)에 내상(內傷)하거나, 외(外)로 풍한(風寒)을 받거나, 에노(恚怒)로 간(肝)을 상(傷)하여 기(氣)가 역(逆)하여 혈(血)이 유(留)하거나, 우사(憂思)로 비(脾)를 상(傷)하여 기(氣)가 허(虛)하여 혈(血)이 체(滯)하거나, 적로(積勞)나 적약(積弱)으로 기(氣)가 약(弱)하여 불행(不行)하기 때문이다. 결국 혈(血)이 동(動)할 때에 여혈(餘血)이 정(淨)하지 않으므로 하나라도 역(逆)이 있으면 유체(留滯)가 날로 적(積)하면서 점차 징(癥)이 된다.
그런데 혈(血)은 반드시 기(氣)로 말미암으니, 기(氣)가 행(行)하면 혈(血)이 행(行)하므로 혈(血)을 치(治)하려면 공(攻)하거나 보(補)하거나 하여 모두 당연히 조기(調氣)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나겸보(羅謙甫)가 이르기를 "정(正)을 양(養)하면 사기(邪)는 저절로 제(除)하여지니, 반드시 먼저 조양(調養)하여 영위(營衛)가 충실(充實)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그래도 소산(消散)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하(下)를 논의(:議)할 수 있다.
단지 그 제(除)는 점진적(:漸)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전복(顚覆)되는 해(害)가 있다. 만약 금기(禁忌)를 지키지 않고 기욕(嗜慾)에 방종(縱)한다면 신(身)을 상(喪)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하였다.
一. 혈어(血瘀)의 작통(作痛)에서 형(形)을 이루어 산(散)하지 않으면서, 제복(臍腹)의 하(下)에 있어 잠시 정축(停蓄)이 나타나지만 근반(根盤)이 고(固)하지 않다면 단지 마땅히 오물전(五物煎)이나 결진전(決津煎) 가감(加減)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그러면 혈(血)이 거(去)하지 않음이 없고 통(痛)이 지(止)하지 않음이 없으니, 족히 신제(神劑)라 칭(稱)한다.
一. 부인(婦人)의 형기(形氣) 병기(病氣)가 모두 실(實)하여 복창(腹脹)하거나 통심(痛甚)하면서 신(新)으로 역(逆)이 있어서 단지 행체(行滯) 지통(止痛)하려면 마땅히 통어전(通瘀煎) 실소산(失笑散) 현호당귀산(玄胡當歸散) 가감사물탕(加減四物湯)의 종류(類)로 소(疏)하고 도(導)하여야 하니, 기(氣)가 통(通)하고 체(滯)가 거(去)하면 통(痛)은 반드시 저절로 나으니라.
만약 다소 구(久)하면서 견(堅)하므로 소(消)하고 마(磨)하려면 마땅히 삼릉전(三稜煎) 만병환(萬病丸)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형기(形氣)가 강장(强壯)하면서 어혈(瘀血)이 불행(不行)하여 혹 대변(大便)이 결폐(結閉)하거나 복창(腹脹) 통심(痛甚)하면 하(下)가 아니면 안 되니, 마땅히 양방도인승기탕([良方]桃仁承氣湯)으로 하(下)하여야 가장 첩(捷)한다. 혹은 탈명단(奪命丹) 도화전(桃仁煎) 천산갑산(穿山甲散) 적금두(赤金豆)의 종류(類)도 모두 된다.
그런데 하(下)는 반드시 매우 삼가야 하니, 만약 대실(大實)로 인한 부득이(不得已)한 증(證)이 아닐 때 이를 망용(妄用)하면 마땅하지 않다.
一. 양정(養正)하는 법(法)은 당연히 음양(陰陽) 상하(上下)와 병(病)의 구신(久新)과 사정(邪正)의 강약(强弱)의 세(勢)를 살펴야 한다.
정어(停瘀)가 비록 심(甚)하여도 원기(元氣)가 곤약(困弱)하면 공(攻)하면 안 된다. 병(病)이 구(久)하고 약(弱)하여 적(積)을 요동(搖動)하기가 어려우면 공(攻)하면 안 된다.
이러한 종류(類)들은 모두 당연히 전적(專)으로 근본(根本)을 고(固)하게 하므로 점차 마(磨)하고 점차 낫기를 기다려야 좋은 책(策)이다.
울결(鬱結)로 비(脾)를 상(傷)하면 마땅히 귀비탕(歸脾湯) 소요음(逍遙飮) 수비전(壽脾煎)으로 하여야 한다.
비위(脾胃)가 허한(虛寒)하면 마땅히 온위음(溫胃飮) 양중전(養中煎) 육군자탕(六君子湯)으로 하여야 한다.
간신(肝腎)이 허한(虛寒)하면 마땅히 대영전(大營煎) 난간전(煖肝煎) 이음전(理陰煎)으로 하여야 하고, 양방효가산([良方]交加散)도 된다.
비신(脾腎)이 허한(虛寒)하여 대변(大便)이 설사(泄瀉)하거나 부실(不實)하면 마땅히 위관전(胃關煎) 이음전(理陰煎)으로 하여야 한다.
병(病)이 구(久)하여 비신(脾腎)에 기체(氣滯)하므로 소복(小腹)이 통창(痛脹)하면 마땅히 팔미지황환(八味地黃丸)으로 하여야 한다.
간화(肝火)가 청(淸)하지 않아 혈(血)이 열(熱)하면서 체(滯)하면 마땅히 가미소요산(加味逍遙散)으로 하여야 한다.
이상의 제증(諸證)에서 허(虛)한 중에 체(滯)를 끼고(:帶) 있으면 앞의 약(藥) 중에 행기(行氣) 도체(導滯)하는 약품(:品)을 가하여도 무방(:不妨)한다.
이는 사용하는 자의 원활(圓活: 원만과 활발. 융통)함에 달려 있다.
一. 부인(婦人)의 구징(久癥)과 숙비(宿痞)는 비신(脾腎)이 반드시 휴(虧)하니, 사정(邪正)이 상박(相搏)하여 뇌고(牢固)하고 부동(不動)한다.
기(氣)는 자장(子臟)과 연(聯)하므로 불잉(不孕)하고, 기(氣)는 충임(衝任)과 연(聯)하므로 월수(月水)가 불통(不通)한다.
내치(內治)하는 법(法)은 마땅히 앞과 같으니라.
외(外)로는 아위고(阿魏膏)를 첩(貼)하고, 거듭 위비방(熨痞方)을 사용하거나 호박고(琥珀膏)를 사용하여도 된다.
그러나 반드시 칠정(七情) 및 육음(六淫) 음식(飮食) 기거(起居)를 절대로 삼가야 하고, 수시(:不時)로 증(證)을 따라 조리(調理)하여야 거의 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