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첨부사진에서
저당권이건 근저당권이건
후순위권자는 선순위(근)저당권을 변제할경우
제3취득자가 아니므로 채권금액전부를변제해야하한다고 하는데
저당권의 경우는 선순위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수있는 사유로 삼을수없고
근저당권의 경우는 선순의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수있다고 되있거든요
결국 저당권은 후순위권자가 선순위채권을 변제만 가능하고 저당권말소청구는 안된단건가요?
답장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책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면 둘 다 364조에 의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즉 포인트는 제364조에 의해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책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면 둘 다 364조에 의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즉 포인트는 제364조에 의해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