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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민법을 위한 김동진공방
 
 
 
카페 게시글
[11] 수강생 강의질문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후순위권자
해다미 추천 0 조회 17 24.12.30 16:3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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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30 20:16

    첫댓글 안녕하세요 책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면 둘 다 364조에 의해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즉 포인트는 제364조에 의해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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