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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올해 2학기 개학일자와 명퇴일자간의 공백기간 문의.
델라 추천 0 조회 1,637 18.06.08 04: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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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09 00:30

    첫댓글 연가는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의 결재가 필요한 것이므로 학교장이 결재를 내 주실지 의문이 들며 수업을 하시는게 원칙이겠네요. 그러므로 아무 사유가 없는 연가는 어려울듯 하고 병가를 내신다면 시간강사로 대체하여 수업을 안하실수는 있을듯 합니다.

  • 작성자 18.06.09 01:59

    그렇군요.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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