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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8우리들의 은하수 원문보기 글쓴이: 용 욱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처리기간 |
접수 * |
. . . . 제 호 | |||||||||||||||||||||||||
4일 |
처리 * |
. . . . 제 호 | ||||||||||||||||||||||||||
농 지 취득자 (신청인) |
①성명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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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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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취득자의 구 분 | |||||||||||||||||||||||
③주소 |
시 구 동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
농 업 인 |
신규 영농 |
법인 등 |
주말 체험 영농 | |||||||||||||||||||||||
④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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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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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농지의 표 시 |
⑦소 재 지 |
(11)농지구분 | ||||||||||||||||||||||||||
시․군 |
구․읍․면 |
리․동 |
⑧ 지번 |
⑨ 지목 |
⑩ 면적(㎡) |
진흥구역 |
보호 구역 |
진흥 지역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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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취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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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취득목적 |
농 업 경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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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지 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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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연구․ 실습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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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체험 영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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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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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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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기재상 주의사항
*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⑥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등" 라.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필지별로 씁니다. ⑨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⑪란은 매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⑫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⑬란은 농업경영/농지전용/시험․실습․종묘포/주말체험․영농 등 취득후 이 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농지취득후 농지이용목적대 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징역․벌금 등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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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처 리 기 관(시․구․읍․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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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서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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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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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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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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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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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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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9] 농업경영계획서
농 업 경 영 계 획 서 | ||||||||||
취 득 대 상 농 지 에 관 한 사 항 |
①소 재 지 |
② 지번 |
③ 지목 |
④ 면적 (㎡) |
⑤ 영농 거리 |
⑥주재배 예정 작목 |
⑦영농 착수 시기 | |||
시․군 |
구․읍․면 |
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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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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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 영․노 동력의 확 보 방 안 |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 능력 | |||||||||
취득자와 관계 |
성별 |
연령 |
직업 |
영농경력(년) |
향후영농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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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 ||||||||||
자기노동력 |
일부고용 |
일부위탁 |
전부위탁(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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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 계․장 비의확보방안 |
⑩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 | |||||||||
기계․ 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기계․ 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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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농업기계장비의 보유계획 | ||||||||||
기계․ 장비명 |
규격 |
보유계획 |
기계․ 장비명 |
규격 |
보유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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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고자에 관한 사항 |
연고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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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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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13)소유농지의 이용현황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재배 작 목 |
자경 여부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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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임차(예정)농지현황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재배 (예정) 작 목 |
임 차 (예정) 여 부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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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목적사업의 착수시기 |
년 월 일 | ||||||||||||||
착수전의 농업경영 계획 |
□ 직접경작 □ 임대 □ 휴경 | ||||||||||||||
〈15〉특 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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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상 주의사항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식재하고자 하는 작목을 씁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 예정시기를 씁니다.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의 영농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⑨란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해당되는 란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노동 력란에 ○표 나. 자기 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다. 자기 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위탁하고자 하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등) 라. 자기 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 고하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⑩란과 (11)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12)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13)란과 ⑭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15〉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
첫댓글 단, 농경지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지도상으로 반경20키로 안이라야 자경농으로 인정된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