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신고를 해야하구요.
최근에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그리고 폐업신청까지 전부 홈택스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는 사업자본인이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반대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적발 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미등록 관련 가산세도 부과당하게 되구요
반대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
즉 직권으로 폐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소재 불명인 경우,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등이
세무서에서는 직권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실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경우는
사업장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와 세금이 장기간 체납상태일때,
그리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체납세금의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다보니
체납세금 징수 및 독촉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직권 폐업될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체납상태일때는 세무서의 연락을 무조건 피하거나
세무서에서 온 우편물의 수령을 거부하기 보다는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세금납부 의지를 보여주면서
사업자등록증 직권 폐업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 직권폐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한 경우(중략)
소득세법에서도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제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실적신고를 계속하여 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사실상의 폐업으로 간주되어 얼마든지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