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가 개선되었는데요! 오늘 7월 1일부터 개선되는 사항도 있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희귀난치병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장기이식수술 항목의 확대, 중복암 등록기준 개선 등입니다. 6월 1일부터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등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3종과 하다드증후군, 색소실조증 등 23개 극희귀질환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3개 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과 진단할 수 있는 병원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새소식 바로 가기 << 장기이식수술 질환이 기존 간, 췌장, 심장, 신장에서 폐와 소장 항목이 추가됩니다. 또한 장기이식수술 적용기준도 개선되었습니다. 장기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 진료, 합병증까지 적용되었던 것이 장기이식술과 직접 관련된 입원 및 외래 진료까지 적용됩니다. 최초 암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를 등록한 사람이 5년의 적용 기간 중에 전이암을 제외한 다른 암종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등록하여 확진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2017년 7월 1일 이후에 확진건만 중복암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 블로그「건강천사」 원문보기 글쓴이: 건강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