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24가단82711 채무 부존재확인
원 고 악사손해보험
피 고 이석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서증 제출을 통해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소명하고자 합니다.
1.재활의학과 진료 기록(을4-2)
---2023년 8월 14일 사고 이틀 후 사고로 인한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형광펜으로 체크한 곳이 신경 차단술을 받은 기록입니다.
2.한의원 진료기록 (수정)
---사고후 익일인 2023년 8월 15일 한의원을 방문해 재활의학과에서 통증이 극심 할때만 신경차단술로 허리 좌측의
통증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거동이 힘들 정도로 심한 허리 전체의 통증에 한의원을 방문해 허리 치료를 받았고 8월 16일 부터는
2023년 6월 14일자부터 호전 되어 치료를 중단 했던 우측 무릎의 통증도 재발해 치료를 재개하였고 현재는
약물 치료로 전환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전체의 양이 방대 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증빙에 필요한 자료만 추려 제출합니다.)
3.재발급 진단서
---본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 악화에 대한 담당의 소견 기록
4.소극적 손해 (을 제8호증)
---2023년 사고 기준일인 2023년 8월 14일 이후 부터 2024년 5월14일 경제활동 재개일까지 휴업 손실액은 상당하나
그 손실액에 대한 대부분의 보상이 불가함은 피고 역시 인지 하고 있기에 치료에만 전념 해온바 휴업 손해에 대한 보상은
향후 통상적인 보상 범위를 기준해 책정이 되어야 함에 별도의 입증은 않겠습니다.
5.적극적 손해 (을 제6호증)
전체치료비.오토바이.진료비.약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