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24가단82711 채무 부존재확인
원 고 악사손해보험
피 고 이석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피고 항변의 요지
악사 손해보험에서 제기한 채무 부존재 소송에 대한 반박과 피고의 주장을 증거와 함께 항변을 하려 합니다.
1.스스로 넘어졌다.
사고 후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원고측 운전자는 피고가 오토바이를 정지 시키기까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왔다갔다
하다가 정지 후 다리에 힘이 풀려 피고 혼자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증거 영상으로 제출한 방범 cctv 영상속이나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어디에도 안정적으로 오토바이를
컨트롤하는 모습만 보일뿐 원고가 주장하는 불안한 주행이나 정차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경찰서에서 보았던 원고측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확인 됩니다.
게다가 원고의 주장중 피고의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다는 것은 원고의 추측성 판단이나 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로 판단 할수밖에 없는게 운전석에 앉아 있던 원고의 시야로 오토바이를 지지하고 있던 피고의 좌측
다리를 육안으로 절대 볼수 없음에도 거짓을 진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용 자료로 제출할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경우의 영상과 같이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독 쓰러짐 (일명 제쿵)은 빠르지 않습니다.
특히 정차시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는 지지를 하는 다리에 큰 힘을 가하지 않기에 고 배기량의 바이크를
작은 체구의 여성이 까치발로도 지지할수 있을만큼 안정적 입니다.
이는 즉 브레이크 양쪽을 놓고 있다 균형을 잃거나 운전자가 의식을 잃는등의 사유가 없는한 외부적인 힘이 가해
넘어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2.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무죄
교통사고 특례법(치상) 무죄의 판결 이후 원고측 악사의 대인과 대물의 보험 접수 유지는 계속 이어졌었고 대인 담당은
합의를 권유하였고 대물담당은 원고측 보험 가입자가 처리를 완강히 거부 하고 있어 임의로 보상을 해줄 방법이 없으니
피고에게 피고측 보험사인 현대해상의 컨펌을 받아 소송을 진행 해 줄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원고 소의 취지라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민사상 보상의 책임도 없다라는 의미인데 그 후로도 피고의 보상을
위한 보상 처리 부분을 원고측 운전자에게 수시로 설득 했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원고 운전자의 보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원고측이 인지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사고의 과실 또한 원고측 대물 담당과 자사 현대측 대물 담당간에 피고의 무과실이 논의 된것으로 들었습니다.
3.도로교통공단 회신문
현재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으로 현재 경기지부 도로교통 공단에 1차 서울 지부때 누락 되었던 원고측 차량의 동선을 수렴해
접촉 여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지부 회신문을 받은날 담당 조사관은 원고측 운전자의 주장대로 저 혼자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진 단독사고로 수사를
종결한다 하였습니다.
그 후 사고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cctv에 찍힌 원고 차량의 동선을 분석해 오토바이와 원고 차량의 접촉흔 등을 찾아내
이를 지속적으로 담당 조사관에게 보내어 피고의 단독 사고는 벗어났지만 석연치 않게 비접촉 사고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소를 준비하며 당시 본 사건의 담당이었던 공단의 연구원과의 통화를 하였습니다.
연구원의 답은 피고가 제출한 영상으로는 접촉의 여부를 판단할수 없었으나 조사관이 현장 재현시 촬영한 영상으로는
접촉이 없을거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피고가 요청했던 원고 차량의 동선에 대한 분석은 조사관이 요청 조차도 하지 않았고 현장에도 나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후에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경기 남부 경찰청 조사관에게 광명경찰서 조사관이 도로교통공단에 보낸 영상의 내용을
듣고 사고 당시와의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방범 cctv에 찍힌 차량 지붕의 동선을 사고 당시 영상과 비교한 것과 광명 경찰서 담당 조사관이 촬영한
오토바이 위치와 그 위에 앉아 있던 피고의 모습이 기준이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당시 원고 차량은 3차례의 시뮬레이션중 2차례는 오토바이와의 접촉을 유발 할뻔 하였고 결국 조사관의 수신호에
의해 오토바이와의 접촉을 피해 사고 현장을 빠져 나갈수 있었습니다.
그 3차례의 영상중 어느것이 비교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그리고 피고의 포지션 또한 사고 당시 왼쪽 다리로 지지한
것과 달리 스텐드를 세워 놓고 찍은 영상이라 원고 차량과의 거리감 또한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이런 괴리가 있음에도 회신문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4.전 사고와의 부상 인과 관계
2023년 1월17일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고 치료중이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원고측 운전자와의 사고로 치료중이던 부상 부위의 상태는 심해졌고 특히 호전되어 치료를 중단 했던 우측 무릎은
재발하고 허리통증 또한 심해져서 사고 당시 치료를 받았던 재활의학과에서 허리쪽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며 엑스레이와
초음파 진단으로 부상 부위의 상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3주의 진단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진단서까지 발급 된 의사의 판단을 어떤 근거로 비 의료인인 원고측에서 판단하여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부인 하는지에 대한
답은 원고측에서 입증 해야 할것입니다.
5.결론
이 사건은 최초 경찰의 욕설이 발단이 되어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 욕설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 하였다고 시작부터 부실한
조사와 편향적인 조사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출한 증거들의 가치를 훼손하고 누락하여 결국은 원고측 운전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그대로 피고 혼자서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진 것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했을때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두달 정도의 시간을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그에 반해 원고측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이탈하는걸 멈추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차량을 이동 시키고 본인은
접촉한적 없다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보험 처리를 거부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론은 아니지만 교통사고사실원에도 원고 차량의 근접한 진행으로 피고 오토바이가 쓰러졌다고 적시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원고측의 손해배상의 의무는 성립 된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피고의 이런 사안들을 현명하게 판단 하셔 원고의 소를 기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을 제1호 증 오토바이 블랙박스및 비교 영상
2.을 제2호 증 생활 방범cctv(원고 차량의 동선 특정)
3.을 제3호 증 상해 진단서
4.을 제4호 증 진료 기록부(한의원및 재활 의학과)
5.을 제5호 증 통화 녹음본(텍스트 포함)
6.을 제6호 증 현장 재현 30/1 축소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