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에 소재하는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귀농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매도해야 함)
• 특례적용신고 구비서류
-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연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원부 사본(해당되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 일반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귀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취득 포함)하여 거주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며, 귀농주택 소유자는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업·어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에 세대 전원도 함께 이사하여 거주해야 함.
- 고가주택(실거래가액 9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지면적 660㎡ 이내일 것
-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농어촌주택 • 읍·면·인구 20만 이하인 시의 동지역의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이내 규모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주택(한옥은 4억원 이하 → 2014. 1. 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고향주택•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지역의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이내 규모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주택(한옥은 4억원 이하 → 2014. 1. 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주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