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와이프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여
얼마전조정기일날 강제조정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결혼 13년차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와이프는 올해 3월경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관리자와 바람이 났고
제가 알게된 시점은 올해 8월 경입니다.
알기 몇달전부터 수상한 낌새가 느껴져 집안을 살피던중에 와이프의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안에 외도날짜...행적등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마저 친자가 아니란 사실과 아버님 투병중기간중에 외도를 한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아버님은 올해 5월 돌아가셨습니다.)
(친자사실유무 2번확인 1번째는 사실파악...두번째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발급...증거로 제출..)
아이는 결혼후 2년만에 낳았으며 지금 상간남의 아이는 아닙니다.와이프는 아이아빠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황파악후 와이프를 추궁하여...사실일체를 자백받고
당일 와이프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유인하여 저녁 10시반 제 집으로 들어오는 상간남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외도사실 각서를 받고 둘이 있는 사진을 찍은후 경찰을 불렀고...우선 훈방조치되었습니다...
대단한것은 따로 주소를 가르쳐 주지않았는데도 맥주를 사들고 제집에 찾아온것하며...그동안 집으로 끌어
들였다는 것만으로도 참 치가 떨렸습니다.전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그놈 마누라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남편이 이늦은 저녁시간에 우리집에 있으니 어떻게 된거냐 알렸습니다.
내 가정파탄나게 된상황에서...경찰있는 상황에서 알렸는데 먼죄겠습니까..우선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몇일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과 친자부인의 소를 진행하였고....한달뒤
변론기일후 바로 조정기일이 잡혀 조정에서...재산분할+위자료로 2500만원과 타고 있던 차량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재산도 별로 없었거니와 (임대아파트 보증금 3천...예금 2천) 미우나 고우나 10년을 넘게 키운 아이를
그냥 나몰라라 할수도 없었으니까요...변론/조정기일...와이프는 나오지도 않았고 변호사만 나와
아이도 살아야하니....연신 봐달라 부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악의를 품었다면 몽땅다...재판을 통해서
그동안의 양육비며 재산분할에서부터 위자료까지...따져가며 받아버겠지만..아이때문에 참았습니다.아이는 무슨죄라고 말이죠...ㅡㅡ....
이일로 저는 직장도 그만둘수 밖에 없었고 여러모로 금전적인 손해도 막심합니다...--
이제 이혼 판결문이 곧 나올테고....이제 상간남한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와이프는 모든 외도사실을 인정하였고,상간남은 와이프 친구의 남편회사에 다니던 놈이었습니다.
결국 그놈은 와이프가 유부녀인줄 알았고...혼인 파탄 사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에
서명날인 했으며 저희집에서 붙잡혔습니다.그날 집에서 찍은 사진도 있으며
와이프가 적은 외도사실이 적힌 다이어리 그동안의 통화내역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간남에게 취할수 있는 조치와 위자료 금액등을 다시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글에는 정확한 사실이 좀 부족한것 같아 다시한번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