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종 전 | 개 정 |
1. 기여율(공무원) 및 부담률(정부) 인상 | 기준소득월액의 7% | 기준소득월액의9% (단계적 인상) * ’16년8% → ’17년8.25% → ’18년8.5% → ’19년8.75%→ ’20년9% |
2. 연금지급률 인하 | 재직기간 1년당 1.9% | 재직기간 1년당 1.7% (단계적 인하) * ’16년1.878% → ’20년1.79% → ’25년1.74% → ’30년1.72% → ’35년1.7% |
3. 소득재분배 도입 | 없음 | 지급률 1.7% 중 1.0% (국민연금상당분)에 재분배 요소 도입 |
4. 소득상한 강화 | 1.8배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 1.6배로 하향 조정 |
5. 연금수급요건 조정 | 20년 이상 재직 | 10년 이상 재직 |
6. 재직기간 상한 연장 | 최대 33년 까지 인정 | 36년 (재직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
7. 연급지급개시 연령 연장 | ’09년 이전 임용자 60세 ’10년 이후 임용자 65세 |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61세 → ’24년62세 → ’27년63세 → ’30년64세 → ’33년65세 |
8.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 ’09년 이전 임용자 70% ’10년 이후 임용자 60% | 모든 공무원 60% 적용 * 개정이후 유족연금 사유발생자부터 |
9. 연금액 한시동결 | 물가인상률 연동 조정 | 5년간 동결 (’16 ~ ’20년) |
10. 연금정지제도 강화 | 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시 연금 전액정지 | 선거직 공무원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 |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기준으로 연금정지액 결정 (‘14년 338만원) | 연금수급자 평균연금월액 기준으로 연금정지액 결정(‘14년 224만원) | |
부동산임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 | 부동산임대소득도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 | |
11. 분할연금제도 도입 | 없음 | 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 시 해당기간 1/2 분할지급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결과 우선적용) |
12. 비공무상 장해연금 도입 | 없음 |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 시 지급 (공무상 장해연금액의 1/2 수준) |
13. 최저 생계비 이하 | 없음 | 연금액 중 월 150만원 압류금지 |
14. 공무상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지금요건 개선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 |
※ 풀어보면
◇ 주요내용
가.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
공무원의 기여금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도 현행 보수예산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나. 퇴직연금액 인하 및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도입(제27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
퇴직연금액을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직 내 연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함.
다.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부칙 제7조 및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으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함.
라. 유족연금액 조정(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삭제)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였던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을 2009년 이전 임용자와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자(2015년 12월 31일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에게도 적용함.
마.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 동결(부칙 제5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아니함.
바.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제2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함.
사.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제47조제1항)
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함.
아.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제46조제4항·제5항 및 제66조제1항)
기여금 납부기간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 제도 유지 시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자. 분할연금 제도 도입(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차.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제51조·제52조)
공무상 질병·장해 등에만 지급하는 장해연금을 비공무상 질병·장해 시에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함.
카. 연금수급요건 조정(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 제56조 및 제60조제1항)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
다음은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내가 연금공단에 질의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다.
ㅇ 공무원연금사업
사이트 : https://www.geps.or.kr/business/annuity/page_01_01.jsp
- 주요내용 : 공무원연금제도, 재해보상, 융자사업, 주택사업, 후생복지시성, 제휴복지서비스, 자금운영, 은퇴설게지원
-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령·장애·사망 등 소득상실사유 발생시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복지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8%~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9%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즉,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도입 당시 보수월액의 2.3%의 기여율을 1969년에 3.5%, 1970년에는 5.5%, 1996년에는 6.5%, 1999년에는 7.5%, 2001년에는 8.5% 그리고 2010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어 2015년까지 7%, 2016년 8%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 이후 9%로 점차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정된 적립 방식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이후 50여년이 경과한 공무원연금제도는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지출상 불균형 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2001년부터는 사실상 급여부족분 전액을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부과방식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회계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금회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연금급여 등 제 급여를 지출로 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기금회계는 연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회계를 말합니다. 연금회계와 기금회계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회계에서 수지흑자가 발생하면 그 흑자분이 기금회계에 전입처리 되고, 적자가 발생하면 그 부족분을 기금회계로부터 이입충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은 적립금과 결산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적립금은 미리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서 당해연도 기금수입이 되고, 결산잉여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 후 남는 금액으로서 당해연도 기금수입이 됩니다.
- 비용부담 방식 : 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담 방식에는 기여제(Contributory System)와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가 있음. 기여제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하고, 비기여제는 공무원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함
- 재정방식 : 연금재정 운용방식에는 적립방식(Funded System)과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이 있음. 적립방식은 장래에 소요될 급여비용의 부담액을 제도가입기간 동안의 평준화된 보험료로 적립시키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임. 부과방식은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 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를 보유하는 재정방식임
- 운영체계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매년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당해연도 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보전금)
장해연금ㆍ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장해연금ㆍ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사용자로서 정부(국가 및 지차제)에서 부담
비용부담 | 급여지급 |
---|---|
기여금(공무원) - 기준소득월액의 8~9% 부담금(국가/지자체) - 보수월액의 8~9% | 퇴직급여 - 퇴직연금 등 4종 유족급여 - 유족연금 등 5종 |
정부보전금(국가/지자체) | 급여부족분 |
재해보상부담금(국가/지자체) | 재해보상/부조급여 |
퇴직수당부담금(국가/지자체) | 퇴직수당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등)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재심)를 청구 가능.
심사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공단의 처분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
심사청구자
심사청구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구비서류 : 심사청구 이유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대해서는 소속 지방자치단체로 배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심사청구서를 공무원연금급여재심 위원회에 이송(10일이내)
구비서류 : 심사청수 이유서 / 변명서 / 기타관계서류
공무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결정
결정서를 청구인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
퇴직급여 지급결정 등 각종 공단의 처분 또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시 행정소송을 제기
※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며 따라서 공단의 급여 결정 등 각종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
- 급여내용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은 사업소개 → 연금사업 → 퇴직급여 → 급여종류 및 지급액 산정을 참조하십시오.
장기급여 | 퇴직급여 | (조기)퇴직연금(*분할연금) |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일시금 |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
순직유족급여 |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
퇴직수당 | ||
단기급여 | 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 |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퇴직급여 | 퇴직연금 |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 ||
---|---|---|---|---|
퇴직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
퇴직일시금 |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때 | ||
유족연금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 |||
유족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
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 |||
재해보상 | 장해급여 |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 |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
유족급여 | 순직유족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시 | ||
순직유족보상금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시 |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
퇴직수당 |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
재해보상 | 요양급여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치유 후 재발한 때(재요양) | 동일한 질병 ·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단, 1년이하의 기간단위로 연장가능 |
---|---|---|---|
재해부조금 |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 ·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때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
부조급여 | 사망조위금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때 공무원이 사망한 때 |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제도의 관리운영 |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업무의 집행 제 급여지급 / 기여금, 부담금 기타 비용징수 /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위탁하는 사업 |
연금취급기관 | 기여금의 징수, 급여사유의 확인 등 소속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 수행 |
지급요건 | 지급액 |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ㅇ 질의회신
- 질의 : 퇴직시 공무원연금을 15년, 17년, 20년, 25년 등으로 적용해서 청구할 수는 없는지 ?
- 답변 :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이 말씀하신 15년, 17년, 20년, 25년 등으로 적용해서 청구할 수 있음.
- 질의 : 공무원 연금 산정방식 ? 퇴직시 공무원 연금 산정할때 최근 3년 보수액 평균으로 하는지 ?
공무원 전체 근속기간 보수액 평균으로 하는지 ?
최근 10년간 산정방식 변동내역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우선 퇴직연금산식을 말씀드리면 3기간으로 나누어 산식에 의해 산정되고 있습니다.
1. 종전기간(1기간) 2007.1.1~2009.12.31 3년에 대한 평균보수월액 적용
(평균보수월액현가액*50/100)+(평균보수월액현가액*20년초과재직연수*2/100)
2. 이후기간(2기간 및 3기간) 2010.1.1~퇴직싯점까지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 적용
(평균기준소득월액*이행률)*재직연수*1.9%
* 2016년부터는 연금법개정으로 지급률 인하됨(공무원연금법부칙제13387호 참고)
- 2015년 지급률 1.9%
- 2016년 지급률 1.878%
- 2017년 ~ 2034년 지급률 1.856%
- 2035년 지급률 1.7%
- 질의
1. 연금수급방법에는 전액 일시금으로 하는 방법과 10년 이상 ~ 퇴직시까지 자신이 원하는 기간(액수)만큼 자유로이 연금과 퇴직수당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맞으면 구체적으로 수급방법을 알려 주세요.
2. 또 위와 같이 일시금이던 기간별 연금과 수당을 선택하던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3. 현재 퇴직하는 분들의 일시금 선택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 또 연금선택은 대부분 풀로 선택하고 나머지 퇴직수당을 선택한다는데 그렇게 안하고 기간별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은 기간별 어떻게 되는지요 ?
- 답변
1.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분들은 총 3가지 퇴직급여종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ㅇ 퇴직연금일시금(전액 일시금) : 재직기간 전부를 일시금으로 계산을 하는 급여
ㅇ 퇴직연금(전액 연금) : 재직기간 전부를 연금으로 계산하는 급여
ㅇ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연금 + 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기간 중 10년 이상은 연금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 안 된 기간은 일시금으로 계산하는 급여
※ 퇴직수당 : 퇴직수당은 1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 급여변경은 급여가 지급되고 30일이내 변경 가능합니다.
ㅇ 퇴직연금일시금 선택 한 경우 퇴직일시금 입금 다음날을 기준으로 30일까지 변경
ㅇ 퇴직연금 선택 한 경우 연금입금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30일까지 변경
ㅇ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한 경우 연금입금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30일까지 변경
3. 현재 2019년 1월 ~ 4월 퇴직자 중 퇴직연금 선택한 비율은 대략 97.2% 입니다. 대부분의 퇴직자분들이 퇴직연금선택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년에 공무원연금 기여금으로 걷는 금액이 500조 가까이 될듯 !
※ 공무원수 × 월납부액평균 × 12월 = 100만명 × 월 40만원 × 12 = 4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