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가 높은것이 장점이다.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하여 원산지증빙자료를 갖춰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담당자가 해당 서류를 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증명서 발급담당자의 1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므로,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이러한 절차적인 요건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과 비용을 자율발급에 비하여 많이 사용하게 된다. 처음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원산지판정을 마친 서류를 가지고도 작성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가 되어있지 않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수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서명등록비용,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도 있게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수출자야 울며겨자먹기로라도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처음 수출을 진행하고 단건으로만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수출을 할 생각이 없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용부담이 굉장히 싫을 수 밖에 없다.
비용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서명등록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용이 들지 않는 세관을 통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긴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아무래도 세관보다는 상공회의소의 담당자에게 원산지증빙자료에 대한 심사를 받는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둘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물음이 나 자신에게도 있지만..
사실 직접 담당자와 대화를 하게되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자율발급의 장단점
자율발급은 수출자나 생산자 등 협정에서 인정된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율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서식자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상업송장(인보이스)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는 방법도 있다.
서식이 있는 경우에도 협정에서 정해진 통일서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미 FTA와 같이 협정에서 정해진 서식은 없고 필수기재사항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권고서식으로서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이 있는 경우도 있다. 특이하게 한-뉴질랜드 FTA는 이 두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이기도 하다.
어쨌든 자율발급의 장점으로는 한마디로 편리하다는 것이다. 원산지증빙자료를 갖춘 뒤 따로 기관의 허락을 맡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작성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고 편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서명등록 비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의 비용도 부담할 일이 었다.
그러나 자율발급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허위발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다.
FTA를 잘 알고있는 사람은 원산지증빙자료가 있어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사실 이 블로그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FTA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아무튼 이를 잘 알고 있다면 원산지증빙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FTA를 잘 모르는 우리나라의 수출자 대부분은 자율발급 형식의 국가에 수출을 진행할 때, Buyer의 요청에 따라 FTA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해당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자료는 갖추지 않은 채로 말이다.
그나마, 원산지증명서의 통일서식 등이 갖춰져 있는 협정은 그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을 알기위해 인터넷을 뒤지는 과정에서라도 원산지판정 후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되어야 함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터키나 EFTA와 같이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구만 작성하면 그대로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협정의 경우에는 자신이 FTA를 적용하고자 이 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별 생각없이 인보이스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사례를 제시한다.
모 섬유업체가 터키에 2년동안이나 FTA를 적용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난 뒤 터키세관에서의 원산지검증이 오고나서야 해당 수출건이 FTA적용건이며, 한-터키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왜 해당 문구를 적었냐고 물었더니 운송사측에서 인보이스에 해당 문구를 적어달라고 해서 그냥 적어줬다고 답변하였다. 해당 업체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수 없었고,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할 위기를 맞았다. 업무를 처리한 국내 포워딩의 담당자는 바이어 또는 외국의 파트너 포워딩으로 부터 요청받은 신고문구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1. FTA적용 문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2. 인지하고 있더라도 FTA 원산지판정이 우선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몰랐거나 3. 이것까지 알고는 있더라도, 자신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인 요청만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직접 화주에게 요청을 받거나 포워딩으로부터 수출건에 대한 통관처리 관련 의뢰를 받은 관세사도 인보이스에 떡하니 써져 있는 이러한 신고문구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1. 사무원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환경상 FTA적용문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2.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원이 FTA관련 규정을 몰랐거나, 3. 관세사가 이러한 업무를 처리(또는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FTA원산지 판정이 되어있을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그냥 놓치게 된 것이다. |
사실 우리나라 수출입통관 현실이 조금 힘들다보니, 이런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두가 FTA를 알 수 있게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이론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 다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고, 경쟁을 위한 한단계 더 나가는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조금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수출자도 알고, 수출자도 조심해야 한다. 세금은 그냥 깎아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나는 자율발급을 인정하되, 일정금액 이상의 수출이 이루어지면 인증수출자만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한-EU FTA의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자율적인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인정하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완성되어있는 형식이며 각 방식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보완할 수 있게된다.
인증수출자제도는 사실 굉장히 할말이 많은데.. 따로 포스팅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