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1. 오후 1시 50분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재판장은 참판공파종회가 2023. 12. 16.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인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 208058 진입로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풍산홍 씨 참판공파종회)의 전면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1. 피고(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8. 24. 천안시장에게 한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695 구거 368㎡ 및 같은 리 695-1 구거 62㎡에 관한 진출입로의 사용허가 취소 재결을 취소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은 참판공파종회가 조연평으로부터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산147-2번 토지를 매입하며, 조연평이 기존에 천안시로부터 받은 보산원리 695 구거 368㎡ 및 같은 리 695-1 구거 62㎡에 대한 구거(진입로) 점용·사용허가권을 승계받아 약 6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폭 4미터, 길이 약 92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완공하였으나, 이 사건 구거의 아래쪽 개천동마을 주민들 일부가 천안시를 상대로 이 사건 구거(진입로) 사용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진입로) 구거 점용·사용허가의 상대방인 참판공파종회는 참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천안시의 참판공파종회에” 대한 이 사건 구거(진입로) 사용허가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에 대하여 참판공파종회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 수임없이 종중 대표인 홍만식기 직접 3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통쾌하게 승소한 것이다.
상대방은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항소를 하더라도 소송 결과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참판공파종회의 보산원리 산147-2 토지(56,270㎡)는 완전히 맹지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동 토지의 가치는 매입가보다 최소한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차례 종중 관련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 교훈을 하나 얻었다.
『나와 관련된 소송에서 가장 든든한 변호사는 바로 ‘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사건은 내가 내용을 가장 잘 안다는 뜻이다.
첫댓글 승승장구 만식불패.
종중이 소송에 휘말린 경우 같은 성씨 일가간에 다툼으로 각각 자기주장을 내세워 법의 옳고 그름을 가르게됩니다.
만식대부님께서는 크고 작은 문중을 관리하시면서 불합리한 관계, 가,차명 소유의 문중소유 토지를 문중으로 환원시키는 소송마다 정의의 편에서 승소하신 현대판 한국형 포청천입니다.
개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진입로 관련 승소하신 판례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