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빌릴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 2가지
최근 장기 또는 단기로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운전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운전을 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친구 또는 가족 등 타인에게 운전을 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이들도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자(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공제)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며 책임보험(공제)의 범위에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 이외의 다른 자에게 운전을 시킬 경우에는 추가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로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렌터카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있지만, 이 경우에 ‘자기차량손해’는 필수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렌터카 업체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차량 단독사고 또는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렌터카 회사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비공장에 차를 수리하게 하면서 고객에게 ‘면책금’이라고 하여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은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기 마련인데, 일부 렌터카 회사들은 이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자차 처리를 해주지 않고 그 모든 손해를 고스란히 고객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자동차대여 약관’에서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뺑소니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에 의한 일반적인 과실사고의 경우에도 ‘등’에 포함되는 금지행위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보상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요금이 다소 비싸더라도 정상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한 후 자동차를 빌려야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약관이 왜 탄생하였는가를 알아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동 약관 제15조에서 고객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 고객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고객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금지행위 중 제5항의 내용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규로 모든 것을 규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의미를 한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이 안전운전불이행사고도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라는 조항은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모두 보상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확대해석할 여지를 남깁니다.
사견으로는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렌터카 회사들이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에서는 보상해주도록 하는 사고도 보상해 주지 않고 모두 고객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약관을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표준약관조항은 위법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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