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 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어덩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겨우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노사협의회는 의결 사하엥 관해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해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 명령을 할수 있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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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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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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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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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청,신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 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 법 제 29조의 4 제1항 (공정대표 의무)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명령이나 결정을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서면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및 그 시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설치한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는것을 방해해선 안된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에 의해 노동쟁의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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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를 한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규약 위반 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수 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한다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