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부(姜順副)
중종 56권, 21년(1526 병술/명가정(嘉靖) 5년) 1월 9일(임진) 1번째기사
사헌부가 방호의를 추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방호의(方好義)가 당초 적변(賊變)을 듣고 바다로 들어갔을 때 비록 바람에 막히게 되었더라도 마땅히 머무르며 순풍(順風)을 기다렸다 기회를 보아 잡았어야 하는데, 진장(鎭將)에게 맡겨버리고 편리하고자 영(營)으로 돌아와 머물러있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진무(鎭撫) 강순부(姜順副)등이 잡은 왜적(倭賊)들을 자신이 전투를 지휘하여 잡은 것처럼 거짓 꾸며서 치계(馳啓)했었고, 또 군공(軍功) 등급을 매길 때도 공이 없는 사람들을 다수 마련하여 지극히 무상(無狀)한 짓을 했습니다. 그가 머물러 있고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군상(君上)을 속인 실정을 잡아다가 추국(推鞫)하고, 왜인들을 잡을 때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군공에 든 사람들은 이제라도 삭제함이 어떠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금부로 하여금 추국하도록 하라.”하였다.
○壬辰/司憲府啓曰: “方好義初聞賊變, 下海雖阻風, 當留待, 順風相機勦捕, 而委諸鎭撫, 任便還營, 逗遛不進, 以鎭撫姜順富等所捕倭賊, 爲親自督戰斬獲, 詐飾馳啓。 且軍功等第時, 無功人員數多磨鍊, 至爲無狀。 其逗遛不進、欺罔君上情由, 拿來推鞫。 捕倭時不參, 而加軍功者, 追削何如?” 傳曰: “依啓。 其令禁府推之。”
중종 56권, 21년(1526 병술/명가정(嘉靖) 5년) 1월 19일(임인) 4번째기사
대간이 방호의의 일에 대해 끝까지 추국하여 죄를 결정할 것을 아뢰다
대간이 아뢰기를,
“방호의(方好義)가 이미 삼도(三島)에 갔었다면 진실로 왜적(倭賊)이 근방에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강순부(姜順富)등만 남겨놓고 편리할 대로 영(營)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실로 머뭇거리고만 있고 나가지 않은 일입니다. 강순부등이 요행히 적은 왜적을 만나게 되어서 잡은 것이지 만일 왜적들이 많았다면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또한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다면 방호의가 머뭇거리고만 있고 나가지 않은 죄를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듣건대, 대신들의 의논이 ‘머뭇거리고만 있고 나가지 않았다는 죄는 부당하다.’고 했다는데, 대신들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대저 일체의 추국(推鞫)하는 일을 혹 모두 승복하지 않았는데, 승복하지 않은 것은 놓아두고 단지 승복한 것만 가지고 조율(照律)할 수는 없는 것이니, 전지(傳旨)대로 끝까지 추국하여 죄를 결정하기 바랍니다.”하였다.
또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臺諫啓曰: “方好義旣往三島, 則固知賊倭在近, 而只留姜順富等, 任便還營, 此實逗遛不進之事也。 順富等幸値賊倭之寡, 得以捕獲, 賊若衆, 不惟不得捕獲, 身且不免。 若是則好義其不蒙逗遛不進之罪乎? 聞, 大臣之議麟遛不進之罪, 不當云, 大臣之意未可知也。 大抵凡推鞫之事, 或未盡承服, 則不可捨其不服之事, 而只以承服事照律也, 請依傳旨, 窮推定罪。” 又啓前事, 皆不允。
중종 56권, 21년(1526 병술/명가정(嘉靖) 5년) 2월 9일(임술) 4번째기사
전라도경차관 조침이 방호의의 머뭇거린 일에 대해 치계하다
전라도경차관(敬差官) 조침(趙琛)이 치계(馳啓)하였다.
“수영(水營) 이방진무(吏房鎭撫) 최보의(崔輔義)등의 공술속에 ‘포작간(鮑作干)들 말이「매년 9월 초승이면 왜적(倭賊)들이 삼도(三島)에 와 정박하고 옷과 양식을 약탈해 가니, 만일 복병(伏兵)해 놓고 기다린다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하므로, 수사(水使) 방호의(方好義)가 초이튿날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로 내려가 삼도에 정박하고 7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날 진(鎭)을 비워두는 것이 미편하기 때문에 최보의, 강순부(姜順富)등을 좌우(左右)의 대장(隊將)으로 삼아놓고 영(營)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강순부(姜順富)등이 왜적들을 잡았다는 기별을 듣고 다시 병선(兵船)을 출동시켜 외나로도(外羅老島)에 이르러 잡은 왜적들의 벤 머리를 친히 보았으니 머뭇거리고만 있고 나가지 않았을 리가 만무합니다.’했고, 진무 손효온(孫孝溫)등 12명의 공술도 역시 최보의 등과 같았습니다.”사신은 논한다.
방호의가 머뭇거리고만 있은 사실은 알 수가 없으나 속인 일은 이미 한 가지만이 아니었다. 마땅히 그의 죄상을 바로 잡아 신하된 사람으로서의 정직하지 못한 죄를 후대에 보여줌으로써 변장(邊將)된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속이는 마음을 갖지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가벼운 법으로 단지 배소(配所)로 다시 가도록 하였으니 어찌 뒷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겠는가?
○全羅道敬差官趙琛馳啓曰: “水營吏房鎭撫崔輔義等招內: ‘鮑作干等云: 「每年九月初生, 倭賊來泊三島, 刼奪衣糧。 若伏兵而待之, 則可得捕捉。」 水使方好義, 初二日領兵下海, 止泊三島, 留七日。 以累日空鎭, 爲未便, 令輔義及姜順富等爲左右隊將, 而還營。聞順富等捕倭之奇,復令兵船到外羅老島,所捕賊倭,親監斬頭,萬無逗遛不進之意。’鎭撫孫孝溫等十二名之招,亦與輔義等相同。”
【史臣曰: “方好義逗遛之實, 未可知也。 欺罔之事, 已非一端, 當正其罪, 以示爲人臣不直之罪於後代, 使其爲邊將者, 不敢懷欺罔之心, 斯可也。 反從輕典, 止令還發配所, 何以懲後人乎?”】
중종 65권, 24년(1529 기축/명가정(嘉靖) 8년) 5월 11일 을사 2번째기사
병조에서 왜인을 토벌한 전라좌도 수군 강순부의 공에 대해 논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강순부(姜順富)【전라좌도(全羅左道) 수군(水軍)인데, 앞서 작도(鵲島)에서 왜인(倭人)을 베어 공을 세웠다】에게는 군공(軍功) 일등(一等)의 가자를 내리기로 의논하였습니다.【일등에게는 세 가지를 내리는 것이 준례이다】 또 따로 논상(論賞)하라고 분부하셨는데, 이미 가자를 주고서 또 상격(賞格)이 있음은 전례에 없는 일입니다. 또 내릴 상품도 아래서 함부로 하기가 곤란하여 감히 아룁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강순부는 자궁(資窮)15404) 여부를 논하지 말고 다른 예에 의해 특별히 상으로 가자를 내리고, 따로 길든 말 1필을 내리라.”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당초에 강순부의 일을 상께서 분부하시기를 ‘이미 자궁되었더라도 당상(堂上)으로 올릴 수 없다.’하셨는데, 오늘은 전교하시기를 ‘자궁 여부를 논하지 말고 특별히 상으로 기자를 내리라.’하셨습니다. 만일 강순부가 일찍이 자궁되었다면, 당상의 가자를 친히 주시겠습니까? 전일에 전교하신 뜻과 같지 않은 점이 있는 듯하므로 감히 아룁니다.”하니,
전교하였다.
“강순부의 일을 병조가 그렇게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내 생각에는 공은 중한테 상은 경하다고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여부를 논하지 말고 특별히 상으로 가자를 내리고 또 말 1필을 내리라고 한 것이다. 임금은 한번 찡그리고 한번 웃는 것도 아끼는 법인데, 하물며 가자를 상으로 내리는 일이야 말할 게 뭐 있겠는가? 공이 큰 사람에게 경한 상을 주어서도 안되고, 경한 사람에게 중한 상을 주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경중을 따지지 않고서 상을 준다면 물의가 없지 않은 법이니, 정부 낭관(郞官)을 불러 삼공의 의논을 모아 아뢰게 하라.”
註15404]자궁(資窮): 당하관으로서는 더 올라갈 자급(資級) 즉 품계가 없는 것. 곧 정3품 당하관이다
○兵曹啓曰: “姜順富, 【全羅左道水軍, 頃於鵲島, 斬倭得功。】論給軍功一等之加,【一等則給三加, 例也。】又別爲論賞事敎之。 旣授加資, 又有賞格, 無前例, 而所賜賞物, 自下難以擅便敢稟。” 傳曰: “順富, 勿論資窮與否, 而依他例特給賞加, 別以熟馬一匹賜之。” 政院啓曰: “當初姜順富事, 上敎以爲: ‘雖已資窮, 不可陞爲堂上。’ 今日傳敎, 則以爲: ‘勿論資窮與否, 特給賞加。’ 順富若曾爲資窮, 則當親授堂上加乎? 與前日傳敎之意, 似有不同故敢稟。” 傳曰: “姜順富事, 兵曹如此累啓, 予意以爲功重賞輕, 故敎以勿論資窮與否, 特給賞加, 又賜馬匹也。 然人君尙愛一嚬、一笑, 況賞加之事乎? 功重者, 不可以輕賞, 功輕者, 不可以重賞。 若不論輕重而賞之, 則不無物論。 招議政府郞官, 其以此意收議于三公。”
중종 65권, 24년(1529 기축/명가정(嘉靖) 8년) 5월 12일 병오 2번째기사
삼공이 강순부의 공을 논의하고, 일악 동당에게는 회유책을 구사하도록 건의하다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강순부(姜順富)가 공을 세운 일은 이번만이 아니라 전에도 이미 여러번이어서, 전에 전라좌도(全羅左道)가 공을 세운 일은 모두 이 사람의 힘을 입은 것입니다. 또 그의 사람됨이 웅걸차다고 하니, 따로 포상(褒賞)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변방 사람들이 면려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영상(領相)이 단독으로 아뢰기를,
“신이 경오년15406)에 전라도에 갔을 때 강순부의 사람됨을 듣고서 불러보니, 용모만 특출난 것이 아니라 활쏘기도 잘하고 배 운전도 귀신같았습니다. 이번에 또 이처럼 공을 세웠으니 넉넉한 상을 내린다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하고,
삼공이 또 아뢰기를,
“일악동당(一鶚東堂)에게 침속향(沈束香)값을 넉넉하게주라는 일은,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전번에 대우전(大友殿)이 왔을 때는 요구했던 일가운데 이루어지지않을 것은 많았으므로 반드시 분한 마음을 먹고 갔을 것입니다. 금수같은 사람들과는 서로 다툴 수 없으니 넉넉하게 마련해주소서. 그러면 반드시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 원망하거나 분하게 여기지않을 것입니다”하니, 전교하였다.
“강순부에게는 대신들의 의논대로 상가(賞加)를 내리고, 또 길든 말 1필을 주라. 일악동당에게 물건값을 넉넉하게 주는 일도 대신들의 의논대로 하라.”
註15406]경오년: 중종 5년(1510)에 일어난 왜인(倭人)들의 폭동을 말함. 경오년의 난 또는 삼포왜란(三浦倭亂)이라고도 한다
○三公議啓曰: “姜順富得功事, 非但此時, 前已屢矣。 而在前全羅左道得功之事, 皆賴此人而爲之, 且其人物魁傑云。 雖別爲褒賞可也。 如此爲之, 則邊方之人, 豈不爲之激礪乎?” 領相獨啓曰: “臣於庚午年往全羅道時, 聞其順富之爲人, 招見之。 非徒容貌特出於其類, 又善射而運船如神。 今又得功如此, 優數賞格幸甚。” 三公又啓曰: “一鶚東堂沈束香價優給事, 上敎至當。 前者大友殿來時, 所欲之事, 多不得遂, 必含憤而去。 不可與禽獸相較, 須爲優數磨鍊而給之, 則其心必悅, 而無怨憤之事矣。” 傳曰: “姜順富, 依大臣議給賞功, 又賜熟馬一匹。 一鶚東堂物價優給之事, 亦依大臣議。”
중종 67권, 25년(1530 경인/명가정(嘉靖) 9년) 2월 30일 경인 4번째기사
정원이 병조의 뜻으로 강순부를 논상한 전례를 아뢰다
정원이 병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자에 강순부(姜順富)【연전에 왜구를 잡은 자임】를 논상(論賞)할 때에 계미년의 예(例)에 의하여 논상하였는데, 계미년은 녹도만호(鹿島萬戶) 이수지(李守智)에게 자품(資品)을 더해 주었고 수사(水使) 유용(柳墉)에게는 상이 없었습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정월서부터 이날〈2월 30일〉에 이르기까지 대궐 안에서 사용한 물건수량을 따져보니, 기름[油] 7석(石), 밀가루[眞末] 10석, 꿀[淸蜜] 10석, 솜[緜子] 2백50근, 색실[色絲] 1백50근, 설탕[唐粉]과 침향(沈香) 각각 1백근, 황밀(黃蜜) 2백근, 단목(舟木) 4백근, 여러가지 과실(果實) 24석이며, 다른 물건도 많아서 다 기록하기 어렵다. 《논어(論語)》에 ‘절제있게 쓰고 백성을 사랑한다.’하였고, 《역경(易經)》에 ‘재물을 낭비하지 않으며 백성을 해하지 않는다.’하였으니 대개 사치롭게 쓰면 반드시 재물을 낭비하게 되고 재물을 낭비하면 반드시 백성을 해롭게 하게 된다. 그러므로 백성을 사랑하는 도(道)는 절제(節制)있게 쓰는 것보다 먼저할 것이 없다. 임금은 그 부가 일국(一國)을 소유하였으니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옷은 진실로 만족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구황(敉荒)할 방법이 없는 이 시점에서는 감히 이러한 이름없는 경비(經費)를 내어 창고와 내탕(內帑)을 텅비게 만들고 물력(物力)이 이미 다 없어져서 내세(來歲)의 공물까지 앞당겨 징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백성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게 되자 유사(有司)가 경비가 말랐다고 아뢰어도 대답하지 않고 쟁신(爭臣)이 공납(貢納)을 앞당기는 폐단을 의논해도 그것을 살피지 않았으니, 먼저 절제있게 쓰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고자 하나 되겠는가?
○政院以兵曹意啓曰: “前者姜順富【年前捕倭者也。】論賞時, 依癸未年例論賞矣。 癸未年則鹿島萬戶李守智加資, 而水使柳墉無賞。” 傳曰: “知道。”
(○)【史臣曰: “自正月至于是日計, 內用油七石, 眞末十石, 淸蜜十石, 緜子二百五十斤, 色絲一百五十斤, 唐粉、沈香各一百斤, 黃蜜一百斤, 丹木四百斤, 各色果實二十四石, 他物亦多, 有難悉記。 《論語》曰: ‘節用而愛民。’ 《易》曰: ‘不傷財, 不害民。’ 蓋侈用, 則必至於傷財, 傷財則必至於害民, 故愛民之道, 莫先於節用。 人主富有一國, 肥甘輕煖, 固無不足, 而當救荒無策之時, 敢爲此無名之費, 以致庫帑傾匱, 物力已屈, 至於引徵來歲之貢, 民不堪苦。 有司啓經費之竭, 而不之答, 爭臣論引納之弊, 而不之省。 不先節用, 而求欲愛民得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