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전월세 전환계산방법
2020.7.31.부터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혼선이 있을수 있어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오니 참고가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료 인상률 연 5% 상한제로 합니다.
(단 5% 인상율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5% 이내로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인 경우 예를 들면 A씨가 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이었는데 재계약 시 월세를 5%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73만 5,000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700,000 × 5% + 700,000)
전세인 경우 보증금에서 5%를 인상하려면 (1억 × 5%)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이면 보증금을 1억50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1년치 월세금액을 합친 후 전월세변환율을 적용(나누기)하여 전세로 환산한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계산식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전월세변환율이다
즉 1년간월세합계금 ÷ 4%이다
#.참고로 전월세변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에(2020.5.28.기준 0.5%)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율 3.5%를 더하여 계산하여 전월세변환율은 4.0%가 된다.
(예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았는데 전세로 바꾸려면?
①. 먼저 현재의 보증금과 월세금을 환산금액으로 바꾼다.
1년치 월세 1200만원에서 전월세변환율 4.0%로 나눈(1,200만 ÷ 4%) 3억원과 보증금 5000만원을 합쳐 환산했을 때 3억5000만원이다.
②.바꾼환산금액에서 5% 인상한 환산전세금액으로 다시 바꾼다.
환산전세금액 3억5000만원에서 5%인 1750만원을 합한다.
다시 산정한 환산금액은 3억6750만원( 3억 5,000만원 + 1750만원)이다.
③. 인상한 환산금액에서 보증금 및 월세금
두 금액을 합친 3억6750만원을 다시 보증과 월세로 환산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뺀 3억1750만원에서 전월세변환율 4.0%를 곱한 1270만원이 1년치 월세가 된다.
즉, 1년치 1270만원 월세를 12로 나눈 105만8333원이 매월 받아도 되는 월세 금액이다.
#.참고로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만기 시점에 월세 106만원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고, 월세 105만원을 받으면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다.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는경우
전세보증금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에 일부를 월세 반전세로 바꾸려면?
①. 전세보증금만 올리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었으므로, 임대료 5% 인상률을 적용하면 환산금액은 3억 1,5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②.반전세로 하는경우
전세보증금은 1억원으로 하고,나머지 2억1,500만원은 월세로 돌리려고하여 1년간 월세 임대료를 계산하면 2억 1,500만원에 전월세 전환율 4.%를 곱하면 8,60만원이 된다. (2억 1,500만원 × 4%)
그러면 연 임대료가 약 8,60만원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임대료는 약 71만(6000원삭)원이 된다.
즉,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1만원을 받으면 된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 하였으면
인터넷 "렌트홈 계산기"을 이용하시면 자동계산됩니다.
2020. 8. 1.
전농9추진원장 (대도부동산) 김 삼 근
010-6354-9320. 2212-7729. 2216-3600
첫댓글
다른분들 전월세 신경쓰실 시간에 미래 조합원 될 사람들이 질문한 글에 답변 한번 해주시는게
더 좋은 카페요 소통하는 카페가 될것이라 보여집니다. 질문은 예전글에 댓글로 2번씩이나 올려
놓았으니 지금이라도 읽어보시고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