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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대문글 조합 총회에서 택시요금조정관련하여 정관 개정하라!
택시독립 추천 1 조회 239 15.07.03 14:5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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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03 15:18

    첫댓글 택시요금은 전체 택시기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택시요금 변경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 15.07.03 17:44

    조합은 택시요금 조정에 관하여 절차도 모르나?
    1. 택시요금 조정에 관련된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택시운송사업 조합은 자체 운송원가분석을 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3. 관할관청은 택시조합에서 신고제출한 요금적정선을 검토, 조정, 시도의회 상정 한다.
    4. 시도의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택시요금에 관하여 전문가, 시민대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최종확정 한다.
    5. 조합은 관할관청에 요금조정신청을 정상적인 통로로 제출해 보았는지 결과를 조합원에게 내 놓아야 한다.
    6. 조합은 심야할증시간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시간대로조정해야 합니다.

  • 15.07.03 17: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통부령으로 정한다.

  • 15.07.03 17: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2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5.07.03 18:08

    독립아!
    택시요금 정상화하라고
    이사장 조지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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