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청원참여 최종 요청,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3.11(화)]
□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국회 청원,
지금 동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유보통합 3법 중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관장업무가 “영유아보육”으로 확대되고, 사무수행 주체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되며, 비용 보조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자치 목적 등에 “보육”을 추가, 교육감 관장사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신설하는 것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목적에 “보육”을 추가하고, “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유보통합 3법 개정으로 교육감 관장사무에 어린이집이 포함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감이 어린이집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마련됩니다.
어린이집 비용 보조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 어린이집에 그동안
지원되었던 지역별 보육특별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중앙 단위의 유보통합 체계는 정비되었으나 지방행정체계와 어린이집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3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현재 8,098명 동의,
기준인원 5만명 기준
16% 동의로 청원 마감일(3월 13일/목)이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우리의 권리는 보육교직원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습니다. 전국 보육교직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협조 요청드립니다. 참여하여 주시고 주위 어린이집에 최종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 절차 참여 안내: 아래 링크 누르고 로그인 후 동의하시면 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BB90A8397E9505C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