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아나운서가 라디오 뉴스 진행 중 與에 불리한 내용 읽지 않아”
KBS 아나운서가 라디오 뉴스를 진행 중 정부여당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생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KBS 1라디오 19일 오후 2시 뉴스에서 김모 아나운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기사를 원고대로 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기사 원문에는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김 아나운서는 이 부분을 생략했다.
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에선 ‘2010년 4억1000만 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 원에 팔아 4억7000만 원의 수익을 냈고 2011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2억1800만 원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취득해 2018년 2억9300만 원에 팔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부분을 읽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본보는 김 아나운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KBS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1222/104597819/1
거리두기 상향 대신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발표…달라지는 점은?
정부가 22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3곳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한지 하루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대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았다. 일부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일괄적인 3단계 격상 시 자영업자 등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탓에 ‘핀셋 방역’ 방침을 이어가는 것으로, 일부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 똑같이 적용된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 정동진 간절곶 남산공원도 폐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성탄절 전날인 24일부터 설날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 동반 식사가 금지된다. 전날 수도권 지자체가 내린 조치(23일 0시부터)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위반 시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식당이 아니라면 수도권에선 실내외 장소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이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취소 권고만 내려진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모두 문을 닫는다. 비수도권 스키장은 19일부터 야간운영(오후 9시 이후)이 제한됐는데 24일부터 11일간 아예 폐쇄된다. 전국적으로 스키장 16곳, 스케이트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에 적용된다. 다만 비수도권 야외 골프장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반면 수도권 골프장에선 동시에 4명 이상이 경기를 할 수 없다.
올해는 해넘이와 해맞이도 포기해야 한다. 강원 강릉시 정동진, 울산 간절곶, 경북 포항시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모두 폐쇄된다. 특별방역기간 중 각 지자체가 상황을 검토해 폐쇄기간을 정한다. 대부분 넓은 야외라 접근을 막을 수 있는 푯말이나 출입금지선이 설치된다. 전국의 호텔과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 숙박시설도 전체 객실의 50%만 사용할 수 있다. 각 객실의 정원도 초과하면 안된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관람 시에도 반드시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공연장의 경우 두 칸을 띄어 앉아야 한다.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사람이 몰리는 백화점(302곳)과 대형마트(433곳)의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출입 시 발열확인을 의무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벗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게 시식과 시음 시착, 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옷을 구입하기 위해 미리 입어보거나 립스틱 같은 화장품 샘플을 미리 써볼 수 없게 된다.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 대책도 나왔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관련 집단감염은 한 달 전인 11월 22~28일 5건에서 12월 13~19일 10건으로 2배로 늘었다. 24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는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다. 종사자들은 수도권의 경우 1주에 한 번, 비수도권의 경우 2주에 한 번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찾는 가족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시설 내 외부인 출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수도권 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22/104597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