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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1669년(현종 10)~1745년(영조 21) 용인(龍仁)
陶谷集卷之十九 / 墓表 / 議政府左參贊忠景申公墓表
*申銋 1639 1725 平山 華仲 寒竹堂, 竹里, 挹老軒 忠景
嗚呼。是爲寒竹堂申公之藏。公諱銋。字華仲。系出平山。大司成贈贊成敏一,府使贈參判恦,執義贈判書命圭。宜寧南氏司禦好學女。曾祖祖考妣也。公十九。擧孝宗丁酉進士。薦除金吾郞。不就。四十八。登文科。歷踐臺閣,春坊。後屢長兩司,國子,銀臺。佐貳諸曹。出宰鏡城延安坡州水原。按海西畿甸。居留松都。以大耋陞爲參贊,工書。肅廟入耆社。推恩陞正憲。贊成公服事成文簡公。以經術氣節名。參判,判書公劾柄臣著直聲。公承繼先美。蔚有樹立。洎釋褐。年已及衰。而志氣不少沮。甲戌。壼位光復。用事者豢養國賊。釀成事變。亡何。希載奴蠱呪事發。時相勸上掩覆。毋傷希載。遂擢陞首輔。又新卜者得罪名義。公以持平。抗疏論之。辭意峻直。上怒甚。亟補島邑。儒臣力救。得移塞府。自此不容於朝。數出外。久之。重入近列。嘗諫曲護奄人。遏宮掖奪民利。重忤上意而不顧。
斥奸黨貶抑程朱。
任銓政。恢張公議以扶正學匡世道。景廟承慈旨定國本。賊臣鳳輝陰懷異圖。投疏熒惑。公同諸宰請討不得。而鳳輝,一鏡遽得志。鏡賊首請爲張氏建祠。公擬挺身駁論。屬草藁未進。而虎龍急書上。羣兇遂起大獄。以階上浸。已而鏡與泰耈果出囚供。情節狼藉。其黨反請上敦勉按獄。輿情憤鬱。公慨然曰。吾受先王厚恩。今宗國將喪。何忍噤默。乃露章極言。且請堤防邪枉。保護春宮。賊臣師尙夜叩闔勘公島棘。配大靜縣。縣在大海中。遠惡殆同春雷。公在謫四載。嘯詠自適。若未始有憂患者。聞者歎服。以比劉鐵漢。間以天旱。命移陸撤籬。兇徒繳爭二年而不止。今上卽位。一鏡伏誅。搢紳章甫一辭訟公。至乙巳羣兇旣逬退。特釋公。首入枚卜。虗右揆位以俟。乃以三月二十五日。卒于海南縣之寓舍。訃聞。下哀旨。命優貤終事。用諸大臣言。贈領議政。諡忠景。八月癸酉。從葬楊州注谷先塋。夫人杞溪兪氏祔。男思遠判官。公喪過毁。死以孝。贈執義。二女壻。郡守李秀賢,士人李華臣。思遠三男。㬛,𣋉,㬦。二女適大司諫兪拓基,士人朴大源。李生男濟元,濟命宣傳官。次李生男英輔佐郞,文輔生員。內外孫曾玄捴若干人。公爲人長身脩髯。風標魁特。如松栢之挺立。性恬淡冲素。不喜紛華。淸儉自律。門庭冷落。內行修飭。多人所難及。涖外。不事敲撲。威惠並流。寬厚有容。口鮮臧否。世數誠實長者。必寘公居前。然當大是非。剖判截嚴。義所當爲。勇决如賁育。雅矜重名節。爲一生秉持之欛柄。晩見邪議交訌。義理晦塞。喑噫激惋。恥與同朝。及至丑寅之際。事機歘翕。尤有不忍言者。公以九袠垂盡之年。拚死直前。以一言明大義。視絶海風濤之險。逌然若夷庚。苟非所養之厚所守之確。能如是乎。當時貳極之危凜。如一髮。而兇徒猶未敢肆意大逞者。盖以公逆折萌牙。不能無顧畏之心。則身雖摧敗。其全安宗儲之功。固已耿著宇宙。愈久彌彰矣。使公而存。必先進秉匀軸。光贊新化。忠猷谹論。裨益世程者。何可量數。而脩門未届。幽問奄及。天之不佑斯世。一至此哉。公爲詩文。有氣力如其人。三淵金公昌翕常曰。唯申公可以典文苑而無愧。至若心畫。亦勁正有法。而尤不屑意焉。嗚呼。世運有汚隆而人品高下隨之。處末流。卓然自拔。終古罕覿。若公純德亮節。直當求諸古人。豈非稟精間氣。高出一代者耶。目今田海屢易。士趨益卑。泯泯棼棼。盖無可論。而老成典刑。邈然不可追矣。俯仰今昔。爲之太息。而題公墓石如此云。
도곡집 제19권 / 묘표(墓表) / 의정부 좌참찬 충경 신공 묘표〔議政府左參贊忠景申公墓表〕
아, 이 곳은 한죽당(寒竹堂) 신공(申公)의 묘소이다. 공은 휘가 임(銋)이고 자가 화중(華仲)이고 관향이 평산(平山)이다. 대사성으로 찬성에 추증된 민일(敏一)과 부사(府使)로 참판에 추증된 상(恦)과 집의로 판서에 추증된 명규(命圭)와 의령 남씨(宜寧南氏)로 사어(司禦) 호학(好學)의 따님은 증조와 조고와 선고와 선비이다.
공은 19세인 효종 정유년(1657, 효종8)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천거로 금오(金吾)의 낭관에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4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대각(臺閣)과 춘방(春坊)의 벼슬을 차례로 역임하고, 뒤에 양사(兩司)와 국자감(國子監 성균관)과 승정원의 장관이 되었으며, 여러 조(曹)의 좌이(佐貳)가 되었다.
외직으로 나가 경성(鏡城)과 연안(延安), 파주(坡州)와 수원(水原)을 다스렸고, 해서(海西 황해도)와 경기도(京畿道)의 관찰사가 되었으며, 송도 유수(松都留守)를 역임하였다.
대질(大耋)의 나이로 승진하여 참찬과 공조 판서가 되었고, 숙종(肅宗) 때에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가 은혜를 미루어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진하였다.
찬성공(신민일)은 성 문간공(成文簡公 성혼)을 사사(師事)하여 경학(經學)과 기절(氣節)로 이름났고, 참판공과 판서공은 권신(權臣)을 탄핵하여 강직한 명성이 드러났다. 공은 선대의 아름다움을 계승하여 크게 성취함이 있었으며, 급제하였을 때에 이미 나이가 노쇠하였으나 지기(志氣)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갑술년(1694, 숙종20), 인현왕후(仁顯王后)가 왕후의 자리를 회복하였을 적에 권력을 잡은 자가 국가의 적(賊)을 길러서 변고를 조장하였다. 얼마 뒤에 장희재(張希載)의 종이 무고(巫蠱)로 저주한 일이 발각되었는데, 당시 정승은 임금에게 무고의 일을 덮어주어서 장희재를 해치지 말 것을 권하고 마침내 수보(首輔 영의정)로 승진 발탁되었으며, 또 새로 정승으로 임명된 자는 명의(名義)에 죄를 얻었다.
공은 지평(持平)으로 있으면서 항거하는 상소문을 올려 논하였는데 말씀한 뜻이 준엄하고 곧으니, 성상은 매우 진노하여 급히 도서(島嶼)의 고을로 좌천시켰으나, 유신(儒臣)이 강력히 구원하여 변방의 부(府)로 옮겼다.
공은 이로부터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여 자주 외직으로 나갔다. 한참 뒤에야 다시 근신(近臣)의 대열로 들어왔는데, 한번은 성상이 내시들을 비호하는 것을 간하고 궁중에서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 것을 저지하려다가 거듭 임금의 뜻을 거슬렸으나 돌아보지 않았다.
간당(奸黨)들이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폄하하는 것을 배척하였으며,
전형(銓衡)의 정사를 맡았을 적에는 공론을 널리 펴서 바른 학문을 붙들고 세도(世道)를 바로잡았다.
경종(景宗)이 자전(慈殿)의 뜻을 받들어 국본(國本 세제)을 정하자, 적신(賊臣)인 유봉휘(柳鳳輝)가 은밀히 다른 계책을 품고 상소문을 올려 군주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였다. 공은 여러 대신들과 함께 유봉휘를 토벌할 것을 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유봉휘와 김일경(金一鏡)이 갑자기 득세하게 되었다.
역적 김일경이 첫 번째로 희빈(禧嬪) 장씨(張氏)를 위하여 사당을 세울 것을 청하자, 공은 앞장서서 논박하려고 상소문의 초고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상소문을 올리기 전에 목호룡(睦虎龍)의 급서(急書 고변한 글)가 올라오니, 여러 흉적들이 마침내 큰 옥사를 일으켜서 이를 계제(階梯)로 위로 세제(世弟 연잉군)를 침해하였다.
얼마 후 김일경과 조태구(趙泰耈)의 이름이 과연 죄수의 공초(供招)에 나와 음모한 사정이 낭자하였으나, 그 무리들은 도리어 임금에게 억지로 옥사를 조사하도록 청하니, 민심이 분노하고 답답해하였다.
공은 서글퍼하며
“내 선왕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으니, 나라가 망하려 하는 지금 어찌 차마 침묵을 지키겠는가.”
라고 말씀하고는, 마침내 글을 올려 극간(極諫)하였고 또 간사하고 부정한 것을 막아 춘궁(春宮 세제)을 보호할 것을 청하였다.
적신(賊臣) 이사상(李師尙)이 밤중에 궁궐 문을 두드려 공을 먼 섬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할 것을 청하여 대정현(大靜縣)으로 유배되니, 대정현은 망망대해(茫茫大海)에 있어서 멀고 열악하기가 거의 춘뢰(春雷)와 같은 곳이었다.
공은 적소(謫所)에 있는 4년 동안 시를 읊조리며 유유자적하여 애당초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태연하니, 듣는 자들이 탄복하여 유철한(劉鐵漢)에게 견주었다.
중간에 가뭄이 들어, 성상께서 육지로 적소를 옮기고 위리안치를 풀어 줄 것을 명하였으나, 흉도(凶徒)들은 2년 동안 작환(繳還)하고 고집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금상(今上 영조)이 즉위하여 김일경이 처형되자, 사대부와 선비들이 일제히 공의 억울함을 말하였다.
을사년(1725, 영조1)에 여러 간흉들이 물러나자, 특별히 공을 석방하여 첫 번째로 매복(枚卜)에 올리고 우상(右相)의 자리를 비워 놓고 기다렸는데, 공은 마침내 3월 25일 해남현(海南縣)의 우거하던 집에서 별세하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성상은 슬퍼하는 전지(傳旨)를 내리고 장례하는 일을 보통 규례보다 우대하도록 명하였으며, 여러 대신의 말을 따라 영의정을 추증하고 충경(忠景)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8월 계유일에 양주(楊州)의 주곡리(注谷里) 선영에 장례하고 부인 기계 유씨(杞溪兪氏)와 부장(祔葬)하였다.
아들 사원(思遠)은 판관이었는데, 공의 상에 너무 슬퍼하다가 지나치게 몸을 훼손하여 효도로써 죽으니, 집의에 추증되었다. 두 사위는 군수 이수현(李秀賢)과 선비 이화신(李華臣)이다.
사원은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흡(㬛)과 욱(𣋉)과 확(㬦)이고 딸들은 대사간 유척기(兪拓基)와 박대원(朴大源)에게 출가하였다. 이씨 사위는 아들 제원(濟元)과 선전관(宣傳官) 제명(濟命)을 낳았고, 다음의 이씨 사위는 아들 좌랑(佐郞) 영보(英輔)와 생원 문보(文輔)를 낳았다. 내외의 손자와 증손과 현손은 모두 약간 명이다.
공은 키가 크고 수염이 길며 위풍과 의표가 뛰어나서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우뚝 선 듯하였다. 성품이 편안하고 담박하며 온화하고 검소하여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았고, 청백함과 검소함으로써 스스로를 다스려서 문정(門庭)이 쓸쓸하였으며, 가정에서의 행실이 잘 닦여져서 보통 사람이 미치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외직으로 부임했을 적에는 곤장을 치고 회초리 치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나 위엄과 은혜가 함께 두루 퍼졌으며, 너그럽고 후덕하며 포용력이 있어 입으로 남의 선악(善惡)을 말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성실한 장자(長者)를 꼽을 적에는 반드시 공을 맨 앞에 두었다.
그러나 큰 시비를 당해서는 판별함이 엄격하고, 의리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용감하게 결단하기를 맹분(孟賁)과 하육(夏育)과 같이 하였다.
평소 명예와 절개를 소중히 여겨서 일생동안 굳게 잡아 지키는 요점으로 삼았다. 말년에 간사한 의논이 서로 어지럽혀서 의리가 어두워지고 폐색됨을 보고는, 말없이 탄식하고 격분하여 그들과 조정에서 함께 벼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축인(丑寅)년에는 국사(國事)의 기틀이 갑자기 변하여 더더욱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은 90세가 거의 다 된 나이로 죽음을 무릅쓰고 곧바로 나아가서 한 말씀으로 대의(大義)를 밝혀 먼 바다의 험한 풍파를 평탄한 길처럼 태연하게 여겼으니, 만일 평소의 수양이 두텁고 지조가 확고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었겠는가.
당시 이극(貳極)께서 마치 한 올의 머리카락에 매달린 듯 위태로우셨는데도, 흉도들이 감히 제멋대로 크게 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은, 아마도 공이 싹을 미리 꺾어서 저들이 돌아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니, 그렇다면 몸은 비록 꺾이고 해침을 당하였으나, 세제(世弟)를 온전히 보호하고 편안하게 한 공로는 진실로 천하에 밝게 드러나서 세월이 오래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만일 공이 생존했더라면 반드시 먼저 나아가 균축(勻軸)을 잡고 새로운 교화를 도와서 빛나게 하고, 충성스러운 계책과 훌륭한 의논으로 세도(世道)를 돕고 유익하게 했을 것이니, 이를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도성문에 이르기 전에 유문(幽問 부음(訃音))이 갑자기 이르니, 하늘이 이 세상을 돕지 않음이 마침내 이에 이른단 말인가.
공이 지은 시문(詩文)은 기운이 있어서 그 인품과 같으니, 삼연(三淵) 김공 창흡(金公昌翕)이 항상 말씀하기를
“오직 신공(申公)만이 문원(文苑 대제학)을 맡아도 부끄러움이 없다.”
하였다. 글씨에 있어서도 꼿꼿하고 올바른 법도가 있었으나 여기에 종사하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 세상의 운수는 쇠퇴하기도 하고 융성하기도 하는데 인품의 고하가 여기에 따르니, 말세에 있으면서 우뚝하게 스스로 빼어남은 예로부터 보기 드문 일이다. 공과 같은 순수한 덕과 올곧은 절개는 곧바로 고인(古人)에게서나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천지간의 위대한 정기를 받고 태어나서 한 시대에 높이 솟아난 자가 아니겠는가.
지금 상전벽해가 여러 번 바뀌어서 선비들의 취향이 더욱 낮아지고 어지러이 뒤섞여서 말할 만한 것이 없는데, 노성(老成)한 분의 전형(典型)은 아득히 멀어 따를 수 없으니, 옛날과 지금을 굽어보고 우러러봄에 크게 탄식하면서 공의 묘 비석에 이와 같이 쓰노라.
[주-D001] 여러 조(曹)의 좌이(佐貳) : 조는 육조(六曹)를 이르고, 좌이는 참판과 참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주-D002] 대질(大耋) : 해가 거의 기울었다는 의미로 연로함을 지칭하는데, 흔히 80세를 이른다. 《주역》 〈이괘(離卦) 구삼(九三)〉에 “기우는 해가 서산에 걸려 있으니, 질장구를 두드려 노래하지 않으면 대질을 서글퍼함이어서 흉하리라.〔日昃之離, 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 凶.〕”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주-D003] 참판공과 …… 탄핵하여 : 참판공은 신상(申恦, 1598~1662)으로 자는 효은(孝恩), 호는 은휴와(恩休窩)이다. 1629년(인조7)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출사하여 주로 대간직을 역임하였다. 신상이 사간원 정언으로 있던 1636년에, 당시 지경연(知經筵) 최명길(崔鳴吉)이 경연에서 금(金)나라가 국호를 바꾸었으니 청(淸)나라로 불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신상이 그를 탄핵하였다. 판서공은 신명규(申命圭, 1618~1688)로 자는 원서(元瑞), 호는 묵재(默齋)이다. 1662년(현종3)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출사하여 주로 대간직을 역임하였다. 1667년에 장령으로 있으면서, 진주사(陳奏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우의정 허적(許積)이 직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을 탄핵하여 파직시키고, 아울러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와 좌의정 홍명하(洪命夏)도 체차시킬 것을 청하다가 현종의 노여움을 받아 남해(南海)로 유배 보내졌다.[주-D004] 권력을 …… 조장하였다 :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았으나, 서인 중의 소론인 남구만(南九萬) 등이 중용되어 실권을 장악하였는데, 이들이 당시 세자(世子)였던 경종(景宗)을 염려하여 생모인 희빈(禧嬪) 장씨(張氏)와 장씨의 오라비인 장희재(張希載)를 두둔하였으므로 말한 것이다.[주-D005] 장희재(張希載)의 …… 일 : 1695년(숙종21) 12월에 희빈 장씨 선고(先考)의 묘에 있던 비갈(碑碣)이 파손되고, 익년 3월에는 무덤 주위에 목도(木刀)와 목인(木人)이 꽂혀 있는 무고(巫蠱)가 발생하여 조정에 고발되었는데, 장희재의 종인 업동(業同)이 무덤에서 신여철(申汝哲) 집안의 종 응선(應先)의 호패(號牌)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여 응선을 국문하였으나 실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응선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이때 유학 이만웅(李萬雄)의 고변(告變)이 올라오는 등 무고를 조작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나오자 업동을 국문(鞫問)하게 되었는데, 당시 국청(鞫廳)에 참여했던 영의정 남구만(南九萬), 좌의정 유상운(柳尙運), 우의정 신익상(申翼相) 등 세 대신(大臣)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업동의 석방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을 장씨 일가를 비롯한 남인들의 음모로 판단한 노론은 업동을 끝까지 추궁하여 사실을 밝힐 것을 주장하였으나, 업동을 고성(固城)에 정배하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되었다.[주-D006] 마침내 …… 얻었다 : 영의정에 승진된 사람은 좌의정 유상운(柳尙運)이고 새로 정승(우의정)으로 임명된 자는 서문중(徐文重)으로 모두 소론이었다. 명의(名義)에 죄를 얻었다는 것은 소론의 대신들이 희빈 장씨와 장희재를 비호함으로써 결국 이들로 하여금 인현왕후를 저주하게 만들었음을 이른다. 숙종은 후일 이들을 ‘명의의 죄인’이라고 단정하였다.[주-D007] 성상은 …… 옮겼다 : 신임의 상소에 대해 숙종은 크게 노여워하고 곧바로 제주도 정의 현감(旌義縣監)으로 좌천시킬 것을 명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의 간쟁으로 다시 경성 도호부(鏡城都護府)의 판관으로 바꿔 제수하였다. 《肅宗實錄 22年 8月 19日》[주-D008]
간당(奸黨)들이 …… 배척하였으며 : 1682년(숙종8) 송시열의 의견을 따라 송나라 육현(六賢)을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에 배향하기로 하였으나 흉년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가, 1714년 7월 11일 좌의정 김창집(金昌集) 등이 다시 이 일을 아뢰어 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동월 22일에 사과(司果) 이이만(李頤晩)이 상소하여 이를 반대하자,
8월 7일 당시 대사헌으로 있던 신임(申銋)이 강력히 이를 배척하였다. 《肅宗實錄 40年 8月 7日》
송나라 육현은 도국공(道國公) 주돈이(周敦頤), 예국공(豫國公) 정호(程顥), 낙국공(洛國公) 정이(程頤), 신안백(新安伯) 소옹(邵雍), 미백(郿伯) 장재(張載), 휘국공(徽國公) 주희(朱熹)를 가리킨다.[주-D009] 자전(慈殿) : 인현왕후 민씨가 별세한 뒤에 간택되어 1702년에 왕비로 책봉된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를 이른다. 아버지는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 주신(柱臣)으로 본관은 경주이다.[주-D010] 춘뢰(春雷) : 중국의 춘주(春州 광동성(廣東省) 해강현(海康縣)에 있었음)와 뇌주(雷州 광동성(廣東省) 양춘현(陽春縣)에 있었음)의 병칭으로, 멀고 열악한 귀양지를 이른다.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13 〈서(書)〉에 “춘신뇌화(春新雷化)”라 하였는데, 《수차(隨箚)》 에 “춘신뇌화는 춘주, 신주(新州), 뇌주, 창화(昌化)로 모두 고인들의 귀양지이다.〔春州新州雷州昌化, 皆古人遷謫之地.〕”라고 주석한 것이 보인다.[주-D011] 유철한(劉鐵漢) : 북송(北宋)의 명신인 유안세(劉安世, 1048~1125)를 가리킨다. 유안세는 사마광(司馬光)의 문인인데, 철종(哲宗) 즉위 후에 사마광이 집권하자 그의 천거로 관직에 나갔으나, 간신인 장돈(章惇)에 의해 광동(廣東)과 광서(廣西) 등 멀고 험악한 곳으로 일곱 번이나 유배 가면서도 굽힐 줄 몰랐으므로, 소식(蘇軾)이 그를 ‘철한(鐵漢)’이라 일컬었다.[주-D012] 작환(繳還) : 임금의 전교(傳敎)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 승지가 전교를 하달하지 않고 되돌려 올리고 환수하기를 청하는 것을 이른다.[주-D013] 매복(枚卜) : 원래 대신을 임명할 적에 하나하나 점(占)을 쳐서 그 가운데서 가장 길(吉)한 자를 선택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정승의 후보로 올랐다는 의미로 쓰였다. 조선조에서 정승은 국가의 중임이므로 대신들이 후보자를 한 명 한 명 따져서 적임자인 지를 확인한 다음 임금에게 의망(擬望)하였다.[주-D014] 맹분(孟賁)과 하육(夏育) : 모두 중국 고대의 용사(勇士)이다. 맹분은 제(齊)나라 사람으로 살아 있는 소의 뿔을 손으로 뽑고 물에서는 교룡(蛟龍)도 피하지 않으며 뭍에서는 호랑이와 코뿔소도 피하지 않았다고 하며, 하육은 위(衛)나라 사람으로 천 균(鈞)의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1균은 30근(斤)이다.[주-D015] 축인(丑寅)년 : 1721년(경종1)인 신축년과 그 이듬해인 임인년으로, 이때 일어난 신임사화를 이른다. 1720년(숙종46)에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景宗)이 33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는데, 후사가 없고 병이 많았다. 이에 노론의 주도 하에 연잉군(延礽君 뒷날 영조)이 세제(世弟)로 책봉되었는데, 노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제의 대리청정을 강행하고자 하여 조성복(趙聖復)으로 하여금 상소를 올리게 하였다. 경종은 청정을 명했다가 소론의 반대에 부딪혀 환수했으며 뒤에 여러 번 번의를 거듭했는데, 소론인 사직(司直) 김일경(金一鏡) 등이 노론의 주장을 경종에 대한 불충이라고 몰아 소를 올리자, 경종이 조성복과 노론 사대신을 파직시켜 유배 보냈으며 이외에도 많은 노론의 인물들을 삭직시키고 소론을 등용하여 정권을 잡게 하였다. 1722년 3월에 목호룡(睦虎龍)이 “노론이 세자 시절의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라고 고변하자, 소론은 이를 기화로 옥사를 일으켜 유배된 노론 사대신을 사사(賜死)하게 하고 대다수의 노론을 제거하였다.[주-D016] 이극(貳極) : 이(貳)는 부(副)의 뜻이고 극(極)은 임금의 자리를 가리키므로 보통 세자를 칭하는바, 여기서는 당시 왕세제(王世弟)인 연잉군(延礽君)을 가리킨다.[주-D017] 균축(勻軸) : 균(勻)은 균(鈞)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물레이고, 축(軸)은 수레바퀴를 지탱하는 굴대로, 나라의 중임(重任)을 비유하는바, 곧 정승의 자리를 가리킨다.
ⓒ 성신여자대학교 고전연구소ㆍ해동경사연구소 | 김창효 이정은 (공역)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