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확대(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변경후내용 진한색글씨)
1.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덕성 대행업체 업무)
4.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덕성 대행업체 업무)
5.소방훈련 및 교육
6.화기 취급의 감독
7.소방안전관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기록표(시행규칙 별지 제 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이상 작성.관리해야하고 ,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한다.)
8.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첫댓글 7.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하여야 한다. (업무대행 건이 아님 2022.12.01 인잔관리자가 직접 서면 실행 작성) 2년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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