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보전원으로 강화
공공하수도 운영대행기관 기술진단 못해
시멘트업종 통합허가 대상으로 추가된다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포직후부터 2024년 1월1일 시행)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되어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재단법인 전환에 따라 회원회비 규정은 삭제되고 출연,보조금,수익금,기부금등으로 세분화 했으며 환경보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데 현재는 공석이다.
그동안 환경보전협회는 정치권과 NGO등 비전문가들이 원장경인 부회장역을 맡아와 원으로 승격될 경우 좀 더 전문적인 인사가 환경보전원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이 크지만 통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종을 추가할 수 있게 됐고, 통합관리사업장에서는 원료 투입부터 오염물질 배출까지 전(全) 공정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어왔던 시멘트업종이 통합허가 대상으로 추가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에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상습 불법 인공증식 가중처벌 및 몰수 근거도 마련됐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련 고의나 과실로 생명‧재산 피해 발생 시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근거도 신설됐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수립 시에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보다 체계적인 생태축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공단법‘은 공단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물 찻길 사고 등이 발생해도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와 치료 등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공원공단이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 및 예찰체계 구축, 야생동물 구조․치료 등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가뭄, 폭우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취·양수장시설이 하천 최저수위 상단에 설치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수질사고 등 비상상황에 하천수위가 낮아질 경우 취수중단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상황에도 국민들의 식수나 농업·공업용수 이용에 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은 다이옥신 등 전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 사업장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행정처분이 적용됨에 따라 적극적인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증 후에도 정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자연공원 훼손행위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시 처벌조항(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 된 ’자연공원법‘,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가능한 업무 범위를 동법에서 규정한 업무로 한정한’대기환경보전법‘,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의무 부과, 위반시 과태료(500만원이하)를 부과하는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통합환경관리에 시멘트업종 추가를 예고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싯점에 개최된 (사)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 박진원)세미나가 관심을 모았다.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적 기준을 폐기물 소각전문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폐기물 처리업으로의 진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토론자들은 “국회와 정부, 언론·시민 사회 단체 등에서 지적했듯이 시멘트 소성로가 특혜에 가까운 법적 기준으로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사용 확대만 추진하는 시멘트 업계에 대해 법과 제도적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었다.
토론으로 나선 중앙일보 강찬수 부국장은 “소수의 시멘트 소성로에서 태우는 폐기물양은 800만톤이 넘는데 지역 주민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오염물질총량 배출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윤균덕 수석연구원은 “최근 시멘트 업계로의 폐기물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면 국가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에 폐기물 처리 업계 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장기석 상무는 “‘폐기물 처리 시설’ 이라는 용어가 시멘트 소성로에 접목이 되려면 폐기물 소각로와 동일한 법적 기준과 국민 인식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한 용어 채택이며 현재로는 시멘트 소성로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민간 소각업과는 법제도와 사회현실에서 차별점이 크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