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채동산경매에서 1차 유찰이 되고 4월달에 2차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유채동산경매 중지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중지명령을 안내려 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그동안 남의 일 같이 느꼈던 모든 일들에서 직접 당하고 겪다보니 궁금하고, 몰랐던 내용들을 이 카페를 통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대구지법에 새로운 판사님이 부임하시면서 파산신청시에 중지명령을 신청에 대해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분이 계시고 해당 압류 채권사에 채무가 없다면 배우자 우선배당이나 매수신청을 하시는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선고가 나면 경매중지가 가능하니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유찰되었다는 것은 두번째도 유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힘내시고 좋은결과 기대해 봅니다..^^*
첫댓글 대구지법에 새로운 판사님이 부임하시면서 파산신청시에 중지명령을 신청에 대해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분이 계시고 해당 압류 채권사에 채무가 없다면 배우자 우선배당이나 매수신청을 하시는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선고가 나면 경매중지가 가능하니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유찰되었다는 것은 두번째도 유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힘내시고 좋은결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