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국 가 기 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헌법을 수정,보충한다. 2.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3.최고인민회의 휴회증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위원장,상,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또는 소환한다. 14.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페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국 방 위 원 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인민경제발전계획,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헌법과 현행 부문법,규정을 해석한다. 5.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국방위원회 결정,명령,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내각 위원회,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위원장,상,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5.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훈장과 메달,명예칭호,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4 절 내 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부총리,위원장,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3.내각의 위원회,성,내각 직속기관,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내각 직속기관,중요 행정경제기관,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상업,무역,국토관리,도시경영,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로동행정,환경보호,관광,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화페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 사업을 한다. 10.사회질서유지,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성은 지시를 낸다.
제 5 절 지 방 인 민 회 의
제131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해당 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페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내지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 6 절 지 방 인 민 위 원 회
제139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인민위원회,내각과 내각 위원회,성의 법령,정령,결정,지시를 집행한다. 5.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 사업을 한다. 10.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 7 절 검 찰 소 와 재 판 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국방위원회 결정,명령,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모든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재산에 대한 판결,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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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법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며 실질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어느나라나 헌법이 있듯이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 것이며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적용되지 않는 대외 선전용 법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헌법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지요......<금파 스승님>
아 그렇구나
한마디로 상황종료...
그런데 뽕삼아. 너 북한에 갔다왔니? 이 헌법 어디서 났지??! 어쨌든 잘 했네.
찾아보면 다 나와
적용하지않는대외선전용 법이라니..;;;
그런가보지 뭐
오메~뭐라는겨
읽어보면 알게됨
ㅋㅋ간단하게 답변해주시네.
너무길어 너무 길어... 근데.... 김일성 동지??ㅋㅋㅋㅋ
북한 통치자는 김일성임... 지금 실권은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갖고 있긴 헤ㅗㄷ
오 법이있네 북한에
너같으면 법없는 나라도 있냐?
왜 신경질이여?
적용되지는 않지만 신기한 것들도 많군
북한에도 이런 법이 있다는게 신기하네...
북한의 법이 이런거였군용
북한법이이런것이였군 처음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