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 서울하수도 해부학 1- 서울시 하수도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
수 조원을 쏟아 부어도 여전히 물난리고
하수구는 똥물마저 제대로 처리 못하는데
서울시 하수도 전문가는 다 어디로 갔나
서울시 하수도분야에서 1990년부터 2019년 퇴임시까지 올곧게 하수도의 전문가로 존재한 김준형 전 하수계획팀장은 서울시 공무원중 하수도에 대해 가장 해박하고 기술행정력에서 최고의 인물로 평가된다,
지금은 하수도정책자문위원회도 해체되었지만 위원회에서 논의하던 그 순간이 그리워진다.
김준형(64년생,동국대 토목공학과,1990년 입사,하천관리과 하천관리팀장,현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물사업본부 부사장/사진) 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하수계획팀장이 승진 따위도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최종 목표를 잡은 것이 서울 시내를 활보하는 똥차를 없애는 일이었다.
똥차는 집집마다 설치된 정화조를 퍼 날라야 하기 때문이다.
정화조를 없애고 하수구로 직접 방류하고 방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면 깔끔한 일이다.
서울시는 20년동안 수조원의 사업비를 쏟아 부었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홍수나 태풍에 물난리는 여전한 것이 서울의 하수도이다.
김준형 부사장은 진급(서기관승진)도 포기하고 하수도분야에서만 업무를 맡고자 몸부림쳤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를 물순환안전국에서 주택분야로 발령냈다.
그렇게 한 1년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명예퇴직을 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64년생 동기들은 2023년쯤 공로연수로 들어가던지 명예퇴직을 하게된다.
서울시 상수도본부 김권기부본부장이 고교동창이고(인천 제물포고) 홍수에방을 위한 대심도터널을 지휘했던 신용철 성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서울시 입사동기이다.
아직도 정화조 없는 서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은 여전히 남는다.
-나는 굳이 일관성을 따지지 않는다. 뭔가 근거가 있고 내가 그걸 이해했고 그 전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확신한다면 당연히 말을 바꾼다. 그게 잘못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다. 그 전의 판단이 얼마나 대단한 신념의 결과라고 못 바꾸나? 내가 한 판단이라도 당연히 오류일 수 있다. 오류라면 그건 쓰레기고 당연히 바꾸어야 한다. 쓸 데 없는 일관성 때문에 전체 일을 망칠 수는 없다- 김준형 부사장의 잠꼬대같은 신념이며 기술자의 티끌같은 자존심이다.
수 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홍수에 여전히 불안한 서울시 하수도행정을 김준형 부사장의 지나간 길목을 따라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의혹-1 우수,오수 모두 양제천에 버릴것을 왜 분류식으로
1990년 12월 서울시에서 처음 발령받은 곳은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였다.
그 당시 도시개발은 크게 2가지 방식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다.
1982년 인가되어 1988년 사업 완료된 개포 택지개발사업도 특이한 사업인데, 지구지정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지만 개발방식은 토지구획정리 방식을 채택했다. 1980년대 해외출장 보고서에도 새로운 도시개발을 하면 당연히 하수도는 분류식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 후 개포지구 개발계획에서 하수도는 분류식으로 계획되었고 1982년 실시계획 인가 후 설계를 거쳐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었다. 같은 시기에 사업이 시행된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함께 서울시 최초의 분류식 하수도이다. 개포지구 이후 목동, 중․상계, 가양, 방화, 수서 등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선행한 개포지구의 개발계획이 표준이 되었다.
76년부터 청계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현재와 같이 중랑, 난지, 서남, 탄천 등 4개 하수처리장이 계획된 것은 1983년 서울시 최초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였다. 그 처리장들은 1988년 말에야 비로소 운영이 시작되었다. 개포 택지개발에서 분류식을 계획하고 설계하던 시점에는 탄천 하수처리장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구획정리사업에서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개별 건축이 시작된다. 개포지구는 1983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 1985년 전후 대부분의 건축이 이루어졌고,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는 1983년 전후로 공사가 시행되었다. 우수관, 오수관을 분리해서 하수관로 공사를 시행하고 건축물이 올라가고, 배수설비가 설치된 후 우수와 오수를 명확하게 분리 배출하였지만 결국 우수나 오수 모두 양재천에 방류하여 흘러가고 있다.
오수(똥물)와 우수(빗물)가 사이좋게 흘러가는 양제천 생태공원을 산책하면서 주절거린다.(사진/홍수 이후의 한강)
의혹 2-공공하수도관리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나?
하수도계획, 설계, 공사과정의 지식은 완전 백지
<2020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서울시 하수처리구역을 변경하였다. 과거에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생각하였으나 처리구역 기준을 하수관로로부터 30m 이내로 변경함에 따라 처리구역 면적은 351.17㎢에서 431.92㎢로 증가하였다. 아마도 2030, 2040 기본계획에서 일부 변경이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구역의 38.2%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하수도가 설치된 것이다. 물론 도시개발에서 과거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도 서울에서는 많이 시행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사업으로 개발된 지역도 꽤 많이 있다. 강동구 고덕천이나 송파구 성내천 주변 지역, 서초구 여의천 상류 등이 그곳들이다. 도시개발사업만으로 하수도가 설치되는 것도 아니다. 신규도로 개설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로의 배수시설로 하수도가 설치된다.
하수도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굳이 도시개발로 시작한 것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이다. 하수도법에서는 하수도의 설치, 관리 주체에 따라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를 구분하고 하수도를 계획하고 설치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설을 계획하여 설치인가를 받고, 인가 내용을 고시하고, 환경부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와 공사를 해야 하며 하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공고를 하여야 한다. 물론 관리청이 하지 않고 비관리청이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절차를 정해 놓고 있다.
4대문 안의 오래된 옛 시가지는 기존 배수체계를 그냥 물려받았고, 토지구획정리나 택지개발 또는 다른 형태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설치된 하수도는 서울시 전체의 50%가 넘는다. 도로개설과 함께 설치된 하수도도 많이 있다.
결국 하수처리장이 아닌 하수관로의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기 손으로 계획하고 설계하여 설치한 하수도가 거의 없다.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 그냥 이런저런 개발사업 과정에서 남들이 설치하여 넘겨주는 하수도를 인수하여 유지․관리하는 것이 현재까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역할이었다.
따라서 하수도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과정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고 전문성도 없다. 물론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가 있지만 그 기준조차 매우 불충분할 뿐 아니라 어떤 경우는 부적절한 경우가 상당수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관리청 공무원들은 그런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만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관련 규정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냥 이런저런 개발사업 과정에서 남들이 설치하여 넘겨주는 하수도를 인수하여 유지․관리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역할이다.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은 사업기간이 5~10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곡이나 상암지구의 경우 법적으로는 도시개발, 택지개발로 구분되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당연히 해당 지구내 하수관로는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가 없었으므로 공공하수도로 볼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해당사업 실시계획 인가로 비관리청 공사허가는 의제처리 되었다.
해당 사업에 포함된 기반시설공사, 대지조성공사는 모두 준공되었으나 2022년 현재 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은 준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공급된 택지에는 공동주택이 건설되었고 분양이 완료되어 하수를 배출하고 있고 공급된 수도 급수량에 따라 하수도 요금도 징수되고 있다.
해당 하수도는 공공하수도로 결정하는 절차가 없었고 공공하수도 사용의 공고도 없다. 그런데 이미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을 공공하수관로라고 관리하고 있고 하수도사용료도 징수하고 있다.
만약 어떤 거주자가 공공하수도가 하닌 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였으니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필패다. 물론 모든 거주자에게 하수도는 필수 시설이므로 적법 여부를 따질 거주자는 없겠지만, 이런 하자 있는 행정절차를 정비할 엄두도 못 낼뿐 아니라 이게 적법한 절차인지에 대한 의문조차 없는 것이 우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오늘이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김준형 선진엔지니어링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