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變更登記)․경정등기(更正登記)
Ⅰ. 변경등기(變更登記)라 함은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이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된 사항과 실체관계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그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ⅰ) 변경등기에는 ⅰ)등기되어 있는 저당권 등의 권리를 변경하는 권리변경등기, ⅱ)부동산표시의 변경, 부동산의 변경, 부동산의 분합․일부멸실 등의 경우 이용되는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ⅲ)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있다.
ⅱ)「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3조)」
Ⅱ. 경정등기(更正登記)라 함은 어떤 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과정에서 그 절차상 착오 또는 빠진 것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ⅰ)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신청인 또는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소유자의 주소를 오기(誤記)한 경우 또는 3분의 1의 지분을 2분의 1로 오기(誤記)한 경우 등이다.
ⅱ) 변경등기의 일종이다.
ⅲ)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