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칼리지인데요비자 신청 시 은행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고증명을 하려고 합니다.대출 받은 금액을 얼마동안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대출금을 은행에 돌려줘도 되나요?그리고 대출금으로 잔고증명을 하는거라 거래내역 증명서는 제출하면 안될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재직 증명서 또한 무직이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ㅠ주식 통장을 financial doccument로 제출해도 되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우벤유 도로시입니다.기본적으로 당일 통장 잔고증명으로 서류를 접수하긴 합니다.다만 잔고증명 이외 다른 소득 서류가 준비되시지 않을 경우 거래내역서를 요청받으실 수 있으며, 비자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02-522-4946
첫댓글 안녕하세요, 우벤유 도로시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일 통장 잔고증명으로 서류를 접수하긴 합니다.
다만 잔고증명 이외 다른 소득 서류가 준비되시지 않을 경우 거래내역서를 요청받으실 수 있으며,
비자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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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22-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