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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A값의 5%) |
변경후(A값의 5.75%) |
매달 덜 받는 액수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연금액 |
90,000 |
144,000 |
103,000 |
165,000 |
13,000 |
21,000 |
※ A값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2010년 적용값 : 1,791,955원)
※ 단독가구 : 혼자사는 65세 이상의 노인, 부부 중 1명만 65세 이상으로 적용되는 경우 모두 해당
■ 1만3천원을 덜 받는 이유는 한나라당과 정부 때문
-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마련함. 여기서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관련하여 ‘임기 중에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만 밝힘. 이미 법에 명시된 급여율 상향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을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임기 이후 미룸.
- 게다가 기초노령연금 받는 노인의 수도 점차 줄이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음.
- 한나라당도 연금개선위원회 설치를 매번 반대하며 논의조차 거부함
- 참고로 이명박대통령은 2007년 대선 며칠을 앞두고 대한노인회 주최 후보 토론회에서 기초 노령 연금을 20만 원까지 드릴 수 있다고 약속한 바 있음.
■ 기초노령연금 계산법
-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여 지급,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소득 인정액 70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 소득인정액 112만원 이하(2010. 1월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 소득, 재산의 범위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 재산,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금융재산-금융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5%)÷12월
■ 구체적 사례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62만원 미만 |
62만원 이상~ 64만원 미만 |
64만원 이상~ 66만원 미만 |
66만원 이상~ 68만원 이하 |
68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0원 이상~ 2만원 이하 | |
연금액 |
10.1~3 |
88,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0.4~11.3 |
9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
104만원 미만 |
104만원 이상~ 106만원 미만 |
106만원 이상~ 108만원 미만 |
108만원 이상~ 110만원 이하 |
110만원 이상~ 112만원 미만 |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
0원 이상~ 2만원 이하 | |
연금액 |
10.1~3 |
88,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0.4~11.3 |
9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104만원 미만 |
104만원 이상~ 108만원 미만 |
108만원 이상~ 112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 차액 |
12만원 초과 |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
0원 이상~ 4만원 이하 | |
연금액 |
10.1~3 |
140,8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10.4~11.3 |
144,0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 참고
- http://bop.mw.go.kr/front_info/sub1_5.jsp(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222120709§ion=02(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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