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돼 판결을 내린 김성엽 판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숨진 A(당시 8세)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을 내린 김성엽 부장판사는 198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88년 제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0기다. 1994년부터 대구지법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06년부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성엽 부장판사가 지난 18대 대선 투표일에 박근혜 후보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달성군 선관위 부정개표를 주관한 혐으로 피소된 상태이다.
18대 대선 대구시 달성군 선관위 위원장에 대한 고소 건은 대구 서부 지검 2013년형제22818호, 대구 고검 2014 고불항 제 224호이며, 현재 재정신청 신청되어 대구 고등법원에 제소되어 있다.
김성엽 부장판사의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관으로 피소된 상세한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인천 남동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첫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인천 남동구 논현2동제2투표구(투표수: 2,205 매)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 2012년 12월 20 일 24 시 50 분 (00시 50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00시 18분 (84번)
투표수: 2,204 매
위원장 공표 3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즉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거기다가 투표수가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2,205) 보다 - 1 적다.
중앙선관위는 이것을 메우기위해 마지막에 + 1 을 또 방송사에 제공했다.( 93 번)
12월 20일 00 시 55 분에 + 1 을 방송사에 제공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로 74번째 개표방송을 제공할 때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보다 - 20 매를 적게 개표 방송했다가 수치가 맞지 않자, 75 번째는 + 20 매 많게 개표 방송하므로 전체 숫자를 억지로 맞추었다.
즉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74번 째 5,711 매, 75번째 5,637 매는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인천시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동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인천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인천 남동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셋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 직원들은 + 3, + 1 현상을 임의로 수정하므로 투표위조 죄를 범했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 직원은 + 3 , + 1 현상이 발생하자 투표용지 교부수를 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이는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수정 했다. 이것은 투표위조이다.
그러므로 투표용지 교부수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전량 수개표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인천 남동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선관위직원은 구월1동제6투표구, 간석4동제1투표구 개표방송에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투표용지교부수 사후에 임의로 수정했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투표록에 작성된 것이다.
넷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누락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인천 남동구 만수5동제2투표구, 구월4동제2투표구는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전혀 없다.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갖추어져야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최종공표시각이 없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인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 제122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 자료를 적법 절차를 거쳐 수정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묵인하고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 12월 19일 08시 13분 ??
대통령 선거 종합집계에 반영하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가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인천남동구 선관위에서 공표시각이 오기 된 허위공문서가 12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12건의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12건의 허위공문서가 계속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인천 남동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일곱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7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7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10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0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아홉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인천 남동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1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남동구 개표상황표는 92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인천 남동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인천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8 개 투표구를 9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하여 헌법 제 114조에 따라 존립하는 국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공직선거법과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죄를 했습니다.
각 항목별 범죄 증거들은 아래 범국민연대모임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