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백내장 비급여 보험금 편법 수령 여전 고의적 안압상승 정황…진료기록 이중장부 의혹도 대형 보험사들 공동 대응 예정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백내장 비급여 과잉진료가 줄어들었음에도 서울 강남 일대 일부 안과에서는 여전히 백내장 '보험금 쇼핑'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한편 보험사에 제출하는 일부 서류를 누락하는 모습도 파악됐다.
8일 아시아경제가 대형 손해보험사 A로부터 입수한 강남 B안과 관련 보험금 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B안과는 올해 들어 거의 모든 백내장 환자에게 수술 후 안압 상승 합병증을 진단했다. 이를 통해 입원치료를 진행하고 보험사에 1인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는 통원치료가 원칙이라고 인정하면서 예외사항으로 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 이뤄질 경우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