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의 전말과 전망
김장민 정치학박사(소통과혁신연구소 연구위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비상계엄은 군이 통치하는 것으로 집회결사가 제한되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방송신문도 군이 통제한다. 계엄령 위반, 국가보안법 등 공안범죄는 사법부가 아닌 군사법원에서 담당한다. 주요 반정부인사들을 군인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보통 몇 만 명의 군인을 동원하여 주요 기관을 점거하고 노동계, 야권, 반체제인사들을 일거에 체포한다. 3일 밤 계엄에서 군이 투입된 곳은 국회, 김어준 방송국이고 최대 수천 명의 군인들이 출동하여 일부는 도심에 진입하고 대부분은 외곽에 대기하다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 개원을 막을 수 없고 의원을 체포할 수도 없다. 그런데 군인과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특히 국회경비대 대장인 총경이 집요하게 국회출입을 통제했다. 또한 일부 특공대는 의원들이 회의를 못하도록 본회의장에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진입해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했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인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의원을 체포하려고 군인들이 이들의 사무실에 강제 침입했다. 헌법, 계엄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명령을 내린 자와 수행한 자들 모두 내란죄로 처벌된다. 사병을 제외하고 장교들은 모두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포고령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다. 이 포고령만으로도 계엄을 내린 대통령과 포고령을 내린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도 내란죄에 해당한다. 계엄사령관 제1순위는 합동참모총장이지만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라서 배제됐다.
국회와 국민이 제2의 비상계엄을 막아야
현재 계엄이 해제되고 계엄사령부가 해체됐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다시 계엄을 내릴 수 있다.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방부장관, 계엄 수사본부장을 맡는 국군방첩사령관, 과거 정보사령부인 777부대 사령관,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의 101경비단장 모두 충암고 출신이기 때문이다.
제2의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실상 농성 중이다.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모든 수석비서관들이 사임했다. 윤석열의 계엄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장관들부터 다수의 장관들이 줄줄이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서 다시 해제요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충암고 라인들이 쿠데타를 할 것인가이다.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수만명의 군인을 동원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일부 군인들이 한다고 해도 수백명 수준이고 군인들이 내전 상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즉각 탄핵소추 발의되고 권한 정지돼 내란죄 수사 받을 듯
윤석열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은 즉각 윤석열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24시간 이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바로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이 192명이다. 한동훈 계열의 의원은 20여명이다. 상식적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에 그대로 앉히는 것은 너무 위험하므로 한동훈 계열도 탄핵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주장처럼 24시간 내 하기보다는 의원총회 등 격론을 벌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분열될 것이다.
탄핵사유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국회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계엄령, 국회 폐쇄와 본회의 방해,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포고령 등이다. 탄핵 추진과 동시에 야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윤석열을 내란죄로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란죄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아니므로 검찰이 수사하고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그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고민을 하겠지만 윤석열이 스스로 하야하지 않으면 이런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하야하면 바로 구속 수사될 수 있다. 윤석열의 마지막 저항을 막기 위해 숨 고르기 작전으로 내란죄 보다는 먼저 탄핵을 쟁점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재적 2/3로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가결될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 윤석열을 국군통수권자로 계속 둘 수 없다는 상식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농성하고 국민들은 국회와 광화문에서 제2 계엄반대와 윤석열 퇴진을 외치게 노동계와 시민진영도 비상대기 상태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조건에서 정치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은 광화문과 국회에서 집회대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